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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처분 사유 추가 가능 기준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 요약
우회증여로 보기 어렵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해당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즉, 주주로서 권리 취득이 부정될 때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고 세무처분의 사유변경 역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우회증여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우회증여가 인정되지 않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근거한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은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로서 권리 취득이 없으면 우회증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로서의 권리 취득이 없다면 우회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우회증여의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가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일 때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근거가 달라져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에서 동일 사실관계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근거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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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0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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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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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우회증여가 인정되지 않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근거한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은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로서 권리 취득이 없으면 우회증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로서의 권리 취득이 없다면 우회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우회증여의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가 실무에서 왜 중요한가요?
답변
동일 사실관계일 때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근거가 달라져도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에서 동일 사실관계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근거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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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0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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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