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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증여 인정의 세법상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 요약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 사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대납 #보험료 증여 #증여세 부과 #세무처분 #증여 인정
질의 응답
1. 보험료를 남이 대신 내줬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료를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내준 경우, 그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료 대납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보험료의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료 대납 관련 증여세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근 입장은?
답변
최근 대법원은 보험료 대납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에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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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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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 사건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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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보험료를 남이 대신 내줬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료를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내준 경우, 그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료 대납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보험료의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료 대납 관련 증여세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근 입장은?
답변
최근 대법원은 보험료 대납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에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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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