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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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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6. 16. |
|
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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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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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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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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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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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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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