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6. 16. |
|
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