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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5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계약서 등 형식적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와 불일치할 경우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거래내용이 기재사항과 다르면 과세관청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일치 #공급주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금 부과취소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주체, 금액, 시기 등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세금 부과 또는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자·가액·시기와 맞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문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를 다투고 싶을 때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원할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보다 실질적 거래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판결은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주체, 가액, 시기 등이 기재내용과 다르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주체가 다를 때 어떤 절차적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세무상 문제나 처벌 위험이 있으니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판결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기재가 실제 공급자·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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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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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계약서 등 형식적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주체·가액·시기와 불일치할 경우를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거래내용이 기재사항과 다르면 과세관청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일치 #공급주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금 부과취소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주체, 금액, 시기 등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세금 부과 또는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자·가액·시기와 맞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문제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를 다투고 싶을 때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원할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보다 실질적 거래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판결은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주체, 가액, 시기 등이 기재내용과 다르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주체가 다를 때 어떤 절차적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세무상 문제나 처벌 위험이 있으니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판결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기재가 실제 공급자·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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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구합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6.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4. 1. 4.”을 ⁠“2014. 1.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