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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득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연말정산 예외 인정 사안

대법원 2016두44414
판결 요약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불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다수 소득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연말정산
질의 응답
1. 여러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414 판결은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도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발생 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연말정산 및 별도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있을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414 판결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고 추가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414 판결 요지에 따라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필요 없음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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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414 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371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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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 불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다수 소득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연말정산
질의 응답
1. 여러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414 판결은 2인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도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발생 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연말정산 및 별도 확정신고납부 세액이 있을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414 판결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고 추가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414 판결 요지에 따라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필요 없음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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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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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414 소득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371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4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