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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없는 직원 급여를 대표자 급여로 인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 요약
실제 근무 사실 없는 직원의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를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원 근무 #급여 손금 #명의인 급여 #실제 근무사실 #대표자 급여
질의 응답
1.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의로 지급된 급여를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급여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가 손금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경우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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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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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근무 사실 없는 직원의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를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직원 근무 #급여 손금 #명의인 급여 #실제 근무사실 #대표자 급여
질의 응답
1.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의로 지급된 급여를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급여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의 실제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가 손금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경우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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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6. 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