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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격성 및 감액경정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353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의 정상 매입 여부와 감액경정 내역을 심사한 결과 세무서의 감액경정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세금계산서 #정상매입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임이 확인되고 세무서가 실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한 사실이 명확할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BB세무서장이 수취 세금계산서 일부를 정상 매입으로 인정해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인지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진실성은 실매입 여부, 거래대금 흐름, 거래처의 사업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현금 환류, 폐업 시점 이후 수취 등 불합리 사정이 있을 때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매입대금의 자금 흐름, 사업장 임대관계, 법인 계좌 내역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정상 매입 여부를 심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수정·추가하고 나머지는 인용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이 이뤄져도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경정 후 남아있는 부과처분 또한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취소청구가 가능하나, 정상 매입이 인정되면 남은 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감액경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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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5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2015.04.0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

- 2 -

세 340,207,68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841,421,270원의 부과처분’에서 ⁠‘814,576,178원의 부

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는 두 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처분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

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하단 표의 ⁠‘거래처명’ 기재 중 ⁠“@@@@종합상사”를 ⁠“주식회사 @@@@@@

합상사”로, ⁠“@@@스”를 ⁠“주식회사 @@@@스”로, ⁠“AAAA스(화성지점)”을 ⁠“주식회

사 AAAA(화성지점)”로, ⁠“BBBBB”을 ⁠“주식회사 BBBBB”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61,111,500원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중 26,836,092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2016. 1. 29. 원고가 BBBBB으로부

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2,454,250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 3 -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738,878원을 추가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후 남은 2012

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원(= 841,421,270원 - 26,836,092원 - 8,738,878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2, 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6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5쪽 제3, 5, 6행과 제9쪽 제2행의 ⁠“@@@@@@종합상사”를 모두 ⁠“@@@@@

사”로 고친다.

○ 제5쪽 제11행의 ⁠“출금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2. 2. 8. 원고가 @@@@@에 이체한 3,000만 원이 주식회사 CCCC,

DDDD상사, GGGG 등 몇 개 회사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재이체된 것 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한원규는 BB세무서 심문과정에서 ⁠‘@@@가 전효상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RRR은 EEE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피

@@@@상사가 직접 진종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RRRR이 신용불량

자여서 자신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번호를 대신 불러주어 @@@@@

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된 것 은 없다.』

○ 제6쪽 제4행의 ⁠“폐업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QQQ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안병

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 제6쪽 제7행의 ⁠“법인의” 앞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UUU”을 추가하고, 제17행

의 ⁠“보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리프트맥스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입금 당일 자료상인 TT산업의 대표자

김SS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 화성지점에 대하여 는 2012. 8. 31. ##시 ##읍 ##리 709-8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위 사업장의 임대인 황OO는 ⁠‘OO자원이 2012. 4.경부터 위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었

는데, 2013. 2. 21. 임차인을 OO자원에서 @@@@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제7쪽 제6~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HH업 대표자 GGG은 2009. 5. 18.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 가 2012. 4. 30.자로 직권 폐업되었는데, 원고는 HH산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폐

업 이후인 2012. 9.경에 수취하였다.』

○ 제8쪽 제4행의 ⁠“매입처”를 ⁠“거래처”로 고친다.

○ 제10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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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4353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의 정상 매입 여부와 감액경정 내역을 심사한 결과 세무서의 감액경정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세금계산서 #정상매입 #허위거래
질의 응답
1.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임이 확인되고 세무서가 실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한 사실이 명확할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BB세무서장이 수취 세금계산서 일부를 정상 매입으로 인정해 감액경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인지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진실성은 실매입 여부, 거래대금 흐름, 거래처의 사업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현금 환류, 폐업 시점 이후 수취 등 불합리 사정이 있을 때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매입대금의 자금 흐름, 사업장 임대관계, 법인 계좌 내역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정상 매입 여부를 심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수정·추가하고 나머지는 인용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이 이뤄져도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경정 후 남아있는 부과처분 또한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취소청구가 가능하나, 정상 매입이 인정되면 남은 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판결은 감액경정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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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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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5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2015.04.0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

- 2 -

세 340,207,68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841,421,270원의 부과처분’에서 ⁠‘814,576,178원의 부

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는 두 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처분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

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하단 표의 ⁠‘거래처명’ 기재 중 ⁠“@@@@종합상사”를 ⁠“주식회사 @@@@@@

합상사”로, ⁠“@@@스”를 ⁠“주식회사 @@@@스”로, ⁠“AAAA스(화성지점)”을 ⁠“주식회

사 AAAA(화성지점)”로, ⁠“BBBBB”을 ⁠“주식회사 BBBBB”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61,111,500원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중 26,836,092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2016. 1. 29. 원고가 BBBBB으로부

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2,454,250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 3 -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738,878원을 추가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후 남은 2012

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원(= 841,421,270원 - 26,836,092원 - 8,738,878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2, 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6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5쪽 제3, 5, 6행과 제9쪽 제2행의 ⁠“@@@@@@종합상사”를 모두 ⁠“@@@@@

사”로 고친다.

○ 제5쪽 제11행의 ⁠“출금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2. 2. 8. 원고가 @@@@@에 이체한 3,000만 원이 주식회사 CCCC,

DDDD상사, GGGG 등 몇 개 회사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재이체된 것 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한원규는 BB세무서 심문과정에서 ⁠‘@@@가 전효상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RRR은 EEE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피

@@@@상사가 직접 진종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RRRR이 신용불량

자여서 자신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번호를 대신 불러주어 @@@@@

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된 것 은 없다.』

○ 제6쪽 제4행의 ⁠“폐업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QQQ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안병

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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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쪽 제7행의 ⁠“법인의” 앞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UUU”을 추가하고, 제17행

의 ⁠“보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리프트맥스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입금 당일 자료상인 TT산업의 대표자

김SS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 화성지점에 대하여 는 2012. 8. 31. ##시 ##읍 ##리 709-8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위 사업장의 임대인 황OO는 ⁠‘OO자원이 2012. 4.경부터 위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었

는데, 2013. 2. 21. 임차인을 OO자원에서 @@@@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제7쪽 제6~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HH업 대표자 GGG은 2009. 5. 18.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 가 2012. 4. 30.자로 직권 폐업되었는데, 원고는 HH산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폐

업 이후인 2012. 9.경에 수취하였다.』

○ 제8쪽 제4행의 ⁠“매입처”를 ⁠“거래처”로 고친다.

○ 제10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