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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매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시가 판단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무상증자 이후 이루어진 주식 매매가액(1주당 3,343원)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였다면 증여세 부과의 ‘저가양수’로 볼 수 없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사례와 이후 동일 가격 거래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합리적 경제인 관점에서 오히려 3,343원이 시가임을 인정했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증여세 #저가매수 #무상증자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이고, 정상적 가격형성 과정이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상증자 이후 이전과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증자 전 거래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 이후에도 동일 가격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무상증자 이후엔 이전 거래사례와 동일 금액 거래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매수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에 거래하였다면, 그리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인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면 저가양수 증여로 볼 수 없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는 누가 증명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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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09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15.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5,75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로서 2012. 10. 15.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62,174주를 1,210,747,682원(1주당 단가 3,343원)에 취득하

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

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문@@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3,343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 이익을 1,748,818,318원으로 평가하여, 2015. 2. 1. 원고에게 증여세

765,751,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343원으로 평가하였고 장래에 행해질 합병이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합병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

가액은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 중 이 사건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날 행

해진 문@@과 김AA 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이고, 이 역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매수한 것일 뿐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거래 이후 이 사건 주식이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된 것은 장래 행해질 이 사건 회사의 합병과 상장에 대한 투자전문회

사의 주관적 분석 및 기대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 및 그와 같은 날 행해진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 4 -

반면 이 사건 거래일부터 불과 8일 이후에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

래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 중 이 사건 거래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행해진 원고와 코원파트너스의 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결권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면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도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

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등의 규정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그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5 -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하나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가목에서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

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인지 여부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4. 09-7 한국벤처조합제15호에게 이 사건 주식 143,716주 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KIF-아주 IT전문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주식

17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원고와 위 회사들은 2014. 1. 4.까지 이 사건 회사가 한국 또는 해외 주식시장 상장의 외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 6 -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당

양도가액(원)

주식 수(주) 비고

2010.12.28. 문@@ 원고 6,737 21,686 이 사건

거래일 전

3개월 초과

2011.1.4.

원고

09-7

한국벤처조합제15호

10,000 143,716

원고

2010 KIF-아주

IT전문투자조합

10,000 175,000

2011.1.31. 문@@ 김AA 6,737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를 미룰 경우 2014. 1. 4.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원고는 환매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

식환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6.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주식수가 당초

1,929,750주에서 그 3배인 5,789,250주로 증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다음날인 2012. 10.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RRRR 주식회사(이하 ⁠‘RRRR’라고 한다)와의 합병을 의결하였고, 2012. 12.

20. RRRR를 흡수 합병하였다. 당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구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RRRR의 주식 가치가 각각 평가되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주당 3,346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 전후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다.

AA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희망투자조합, 제미니투자 주식회사는 모두

투자전문회사이고, 함영규는 AA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다.

【표】

- 7 -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당

양도가액(원)

주식 수(주) 비고

2012.10.15. 문@@ 김AA 3,343 100,000 이 사건

거래일 후

3개월 이내

2012.10.23. 원고 AA파트너스㈜ 9,000 110,000

2012.11.5. 원고 함@@ 9,300 100,000

2012.11.6. 함@@ 미래@@@투자㈜ 10,000 100,000

2012.12.3. 원고 함@@ 9,100 150,000

2012.12.3. 함@@ 희망투자조합 10,000 120,000

2012.12.3. 김@@ 황@@ 3,343 235,457

2012.12.4. 함@@ 제미니투자㈜ 10,000 30,000

마)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한국거래소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었

다. 이 사건 주식은 상장 직후 시세가액이 최고가인 1주당 20,6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 1월 초순경 최저가인 1주당 4,800원으로 급락한 이후 2016년 중순경까지 대체 로 그 시세가액이 1주당 4,000원부터 7,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당일 문@@과 김AA 사이에 이 사건 주

식이 1주당 3,343원에 거래되었는바,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자유

로운 매매거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전문회사의 주식 거

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 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여 시가로 볼 수

- 8 -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원고는 2011. 1. 4.경 투자전문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 을 1주당 10,000원에 매도한 바 있고, 문@@은 2010년 12월경과 2011년 1월경 원고 와 김AA에게 각각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737원에 매도한 적이 있다. 그 후 무상증

자가 행해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3배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면 문@@의 앞선 거래가액인 1주당 6,737원의 약 1/2에 해당하고 투자전문조합들의

앞선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1주당 3,343원에 거래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문@@과 김AA가 2012. 10. 15.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정한 거래가액

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증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이는 원고와 RRRR의 합병비율 산정 시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 며, 원고가 투자전문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2. 12. 3.에도 기존의 주주들인 김@@과 황@@ 사이에서는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 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비록 문@@과 김AA 간의 2012. 10. 15.자 거래 다음날인 2012. 10. 16. 원 고 회사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와 RRRR의 합병이 결의되었으나, 위 ②항에서 본 사

정에 비추어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④ 반면 원고와 투자전문회사들, 투자전문회사의 대표자인 함@@와 다른 투자

전문회사 간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은 이 사건 회

- 9 -

사의 임시총회에서 RRRR와의 합병이 의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거래가

액은 투자전문회사들이 합병 및 상장으로 인한 사업 확장의 기대 및 미래의 추정이익 을 바탕으로 투자가치를 예측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거래일에 가장 가까

운 2012. 10. 15.에 행해진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에서 정해진 거래가액인 1주

당 3,343원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양수하였을 뿐 그보다 현

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

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

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 10 -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081 판결 등 참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설령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1주당 9,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서 원고와 RRRR 사이

의 합병비율 산정 시 평가된 가액인 점,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문@@은 무상증자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737원에 거래한 적이 있는데 무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3배로 증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위 종전 거래금액의 1/2 정도인 1주당 3,343원에 거래하 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

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 11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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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증여세 #저가매수 #무상증자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이고, 정상적 가격형성 과정이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무상증자 이후 이전과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나요?
답변
무상증자 전 거래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 이후에도 동일 가격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무상증자 이후엔 이전 거래사례와 동일 금액 거래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매수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에 거래하였다면, 그리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인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면 저가양수 증여로 볼 수 없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는 누가 증명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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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09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15.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5,75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로서 2012. 10. 15.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62,174주를 1,210,747,682원(1주당 단가 3,343원)에 취득하

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

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문@@으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3,343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 이익을 1,748,818,318원으로 평가하여, 2015. 2. 1. 원고에게 증여세

765,751,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5. 11.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343원으로 평가하였고 장래에 행해질 합병이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합병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

가액은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 중 이 사건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날 행

해진 문@@과 김AA 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이고, 이 역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매수한 것일 뿐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거래 이후 이 사건 주식이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된 것은 장래 행해질 이 사건 회사의 합병과 상장에 대한 투자전문회

사의 주관적 분석 및 기대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 및 그와 같은 날 행해진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 4 -

반면 이 사건 거래일부터 불과 8일 이후에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

래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 중 이 사건 거래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행해진 원고와 코원파트너스의 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결권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면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도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

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등의 규정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그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5 -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하나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가목에서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

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인지 여부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4. 09-7 한국벤처조합제15호에게 이 사건 주식 143,716주 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KIF-아주 IT전문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주식

17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원고와 위 회사들은 2014. 1. 4.까지 이 사건 회사가 한국 또는 해외 주식시장 상장의 외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 6 -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당

양도가액(원)

주식 수(주) 비고

2010.12.28. 문@@ 원고 6,737 21,686 이 사건

거래일 전

3개월 초과

2011.1.4.

원고

09-7

한국벤처조합제15호

10,000 143,716

원고

2010 KIF-아주

IT전문투자조합

10,000 175,000

2011.1.31. 문@@ 김AA 6,737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를 미룰 경우 2014. 1. 4.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원고는 환매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

식환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6.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주식수가 당초

1,929,750주에서 그 3배인 5,789,250주로 증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다음날인 2012. 10.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RRRR 주식회사(이하 ⁠‘RRRR’라고 한다)와의 합병을 의결하였고, 2012. 12.

20. RRRR를 흡수 합병하였다. 당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구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RRRR의 주식 가치가 각각 평가되었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주당 3,346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 전후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다.

AA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희망투자조합, 제미니투자 주식회사는 모두

투자전문회사이고, 함영규는 AA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다.

【표】

- 7 -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당

양도가액(원)

주식 수(주) 비고

2012.10.15. 문@@ 김AA 3,343 100,000 이 사건

거래일 후

3개월 이내

2012.10.23. 원고 AA파트너스㈜ 9,000 110,000

2012.11.5. 원고 함@@ 9,300 100,000

2012.11.6. 함@@ 미래@@@투자㈜ 10,000 100,000

2012.12.3. 원고 함@@ 9,100 150,000

2012.12.3. 함@@ 희망투자조합 10,000 120,000

2012.12.3. 김@@ 황@@ 3,343 235,457

2012.12.4. 함@@ 제미니투자㈜ 10,000 30,000

마)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한국거래소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었

다. 이 사건 주식은 상장 직후 시세가액이 최고가인 1주당 20,6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 1월 초순경 최저가인 1주당 4,800원으로 급락한 이후 2016년 중순경까지 대체 로 그 시세가액이 1주당 4,000원부터 7,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당일 문@@과 김AA 사이에 이 사건 주

식이 1주당 3,343원에 거래되었는바,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자유

로운 매매거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전문회사의 주식 거

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 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여 시가로 볼 수

- 8 -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원고는 2011. 1. 4.경 투자전문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 을 1주당 10,000원에 매도한 바 있고, 문@@은 2010년 12월경과 2011년 1월경 원고 와 김AA에게 각각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737원에 매도한 적이 있다. 그 후 무상증

자가 행해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3배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면 문@@의 앞선 거래가액인 1주당 6,737원의 약 1/2에 해당하고 투자전문조합들의

앞선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1주당 3,343원에 거래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문@@과 김AA가 2012. 10. 15.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정한 거래가액

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증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이는 원고와 RRRR의 합병비율 산정 시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 며, 원고가 투자전문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2. 12. 3.에도 기존의 주주들인 김@@과 황@@ 사이에서는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 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비록 문@@과 김AA 간의 2012. 10. 15.자 거래 다음날인 2012. 10. 16. 원 고 회사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와 RRRR의 합병이 결의되었으나, 위 ②항에서 본 사

정에 비추어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④ 반면 원고와 투자전문회사들, 투자전문회사의 대표자인 함@@와 다른 투자

전문회사 간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은 이 사건 회

- 9 -

사의 임시총회에서 RRRR와의 합병이 의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거래가

액은 투자전문회사들이 합병 및 상장으로 인한 사업 확장의 기대 및 미래의 추정이익 을 바탕으로 투자가치를 예측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거래일에 가장 가까

운 2012. 10. 15.에 행해진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에서 정해진 거래가액인 1주

당 3,343원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양수하였을 뿐 그보다 현

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

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

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 10 -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081 판결 등 참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설령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1주당 9,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서 원고와 RRRR 사이

의 합병비율 산정 시 평가된 가액인 점,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문@@은 무상증자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737원에 거래한 적이 있는데 무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3배로 증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위 종전 거래금액의 1/2 정도인 1주당 3,343원에 거래하 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

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 11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