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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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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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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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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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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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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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 받았다.
나. ◯◯광역시는 2015. 10. 30.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298,408,490원 중 287,308,840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16,578,250원을 2015. 9. 14.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연납부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4. 아래 표, 계산식 기재와 같이 경감세액, 미지급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뒤,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17,358,610원 = 미지급 세액 78,662,910원 (= 89,664,280원 - 10,981,370원) + 미지급 이자상당액 5,876,110원 [= 78,662,910원 × 249일(2015. 4. 27. ~ 2016. 1. 1.) ×3/10,000] + 미지급 가산세 31,465,160원 (= 78,662,910원 × 0.4) + 지연 납부 이자상당액 235,060원 [= 5,596,880원 × 140일(2015. 4. 27. ~ 2015. 9. 14.) × 3/10,000] +지연납부 가산세 1,119,370원 (= 5,596,880원 × 0.2)
라.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고정자산인 영업용 택시 전부를 ◯◯택시에 1,1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고정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지급대상자가 불명확하고, 2014. 12.말경부터 2015. 3.경까지 운수종사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운수종사자들도 없었으며, 2015. 10.경 현장점검 당시 관할관청인 ◯◯광역시로부터 지급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경감세액을다시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2항,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2014. 6. 23.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방법
o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 지급
o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o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o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된 기한까지 경감세액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고정자산 양도든 운행수입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범위 역시 과세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라고 명확히 해석되는 점,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사이의 기간으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4.경 이후의 운수종사자는 존재하는 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결국 원고가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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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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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23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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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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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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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 받았다.
나. ◯◯광역시는 2015. 10. 30.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298,408,490원 중 287,308,840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16,578,250원을 2015. 9. 14.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연납부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4. 아래 표, 계산식 기재와 같이 경감세액, 미지급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뒤,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17,358,610원 = 미지급 세액 78,662,910원 (= 89,664,280원 - 10,981,370원) + 미지급 이자상당액 5,876,110원 [= 78,662,910원 × 249일(2015. 4. 27. ~ 2016. 1. 1.) ×3/10,000] + 미지급 가산세 31,465,160원 (= 78,662,910원 × 0.4) + 지연 납부 이자상당액 235,060원 [= 5,596,880원 × 140일(2015. 4. 27. ~ 2015. 9. 14.) × 3/10,000] +지연납부 가산세 1,119,370원 (= 5,596,880원 × 0.2)
라.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경 고정자산인 영업용 택시 전부를 ◯◯택시에 1,1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고정자산 양도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지급대상자가 불명확하고, 2014. 12.말경부터 2015. 3.경까지 운수종사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운수종사자들도 없었으며, 2015. 10.경 현장점검 당시 관할관청인 ◯◯광역시로부터 지급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경감세액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경감세액을다시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2항,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액이나 지연 지급액이 있다면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2014. 6. 23.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방법
o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 지급
o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o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o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 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된 기한까지 경감세액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고정자산 양도든 운행수입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범위 역시 과세기간 중 근무한 운수종사자라고 명확히 해석되는 점,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사이의 기간으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4.경 이후의 운수종사자는 존재하는 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는데, 결국 원고가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