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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없는 사적 수목원·박물관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결 요약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 출입 제한, 편의시설 미비 등 사정에서 수목원·박물관 운영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다툼. 영리 목적·독립·계속성 인정 안 됨을 이유로 사업소득 아님을 인정. 장기간 매출은 없고 인건비만 꾸준히 발생, 실질적 수익 창출 노력·자료 부재 등이 핵심 근거.
#사업소득 #수목원 #박물관 #입장료 #영리 목적
질의 응답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 및 수목원에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 출입 통제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76 판결은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장료 없이 운영된 개인 수목원·박물관의 비용(인건비 등)만 지속 발생하면 과세상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 등 비용만 계속 발생하였더라도, 수익 창출 노력이 부족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76 판결은 매출 없이 비용만 지속된 점과 수익성 증진 노력이 없던 점을 고려해 실질적 영리 목적 부재로 판단하였습니다.
3. 박물관·수목원에서 강연회, 행사 개최, 간행물 제작만으로도 사업소득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수익 창출 활동이 과세기간 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76 판결은 강연, 행사, 간행물 등 부수활동의 구체적 수익 창출 증거 부족으로 사업소득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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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5795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45,410원1),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446,9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941,1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743,2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993,1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을 ”갑 제4 내지 13,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의 ⁠“쟁점사업은”부터 제18행의 ⁠“상당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쟁점사업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원고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127,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중 982,2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이에 따라 잔존세액 145,145,410원(=146,127,670원-982,26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할 것이므로 』

○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물관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매출액 및 수목원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이 모두 0원인데 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직원 수는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3.9명, 수목원의 경우 연평균 5.7명으로 유지되었고, 위 기간동안 인건비로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약 110,392,000원, 수목원의 경우 연평균 약 169,614,000원이 꾸준히 지출되었는바, 장기간 매출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여서 쟁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사업 개시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서, 내부 회의자료 및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나, 위 자료들의 내용은 모두 쟁점사업의 개시 이전이나 개시 직후 단계에서의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일 뿐이며,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이 위 계획의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⑧ 또한, 원고는 강연회나 각종 행사의 개최, 간행물의 제작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영리활동이 입장료 수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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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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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물관·수목원에서 강연회, 행사 개최, 간행물 제작만으로도 사업소득 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수익 창출 활동이 과세기간 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76 판결은 강연, 행사, 간행물 등 부수활동의 구체적 수익 창출 증거 부족으로 사업소득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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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5795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45,410원1),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446,9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941,1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743,2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993,1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을 ”갑 제4 내지 13,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의 ⁠“쟁점사업은”부터 제18행의 ⁠“상당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쟁점사업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원고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127,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중 982,2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이에 따라 잔존세액 145,145,410원(=146,127,670원-982,26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할 것이므로 』

○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물관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매출액 및 수목원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이 모두 0원인데 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직원 수는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3.9명, 수목원의 경우 연평균 5.7명으로 유지되었고, 위 기간동안 인건비로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약 110,392,000원, 수목원의 경우 연평균 약 169,614,000원이 꾸준히 지출되었는바, 장기간 매출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여서 쟁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사업 개시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서, 내부 회의자료 및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나, 위 자료들의 내용은 모두 쟁점사업의 개시 이전이나 개시 직후 단계에서의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일 뿐이며,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이 위 계획의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⑧ 또한, 원고는 강연회나 각종 행사의 개최, 간행물의 제작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영리활동이 입장료 수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