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대수익 횡령에도 임대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57
판결 요약
건물 관리인이 임대수익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은 위임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원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내부 관리인의 횡령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공급 단계별로 과세됩니다.
#임대수익 횡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건물임대료 #임대계약 유효 #관리인 횡령
질의 응답
1. 건물 관리인이 임대수익을 횡령해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면, 관리인의 수익 횡령과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임대수익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용역이 공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관리인의 범죄행위(임대수익 횡령)가 있으면 임대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임대 자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관리인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 자체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실을 몰랐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임대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실제 공급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내부 사정이나 실제 수익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용역 공급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판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이므로, 대법원 2010두1385 판결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19.

변 론 종 결

2016.11. 9.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8, 19행의 ⁠“2009년 제1기 임대료 약 6,000만 원, 2009년 제2기 임대료 약2,800만 원을 매출금액(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을 ⁠“2009년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을 아래의 표와 같이 누락”으로 고치고, 3면 2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 3면 1행의 ⁠“5,109,362원”을 ⁠“5,109,360원”으로 고친다.

○ 4면 2행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 4면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의 사안을 내세우면서, ○○○등이 당초부터 임대수익을 가로채고자 원고에게 아예 임대사실 자체를 숨겨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임대계약 자체를 모른 원고에게 ○○○ 등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한임대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대리인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종국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그 양도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안이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소비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와는 세목은 물론 이처럼 조세 성격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대수익 횡령에도 임대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57
판결 요약
건물 관리인이 임대수익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임대계약은 위임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원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내부 관리인의 횡령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공급 단계별로 과세됩니다.
#임대수익 횡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건물임대료 #임대계약 유효 #관리인 횡령
질의 응답
1. 건물 관리인이 임대수익을 횡령해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면, 관리인의 수익 횡령과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임대수익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용역이 공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관리인의 범죄행위(임대수익 횡령)가 있으면 임대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임대 자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관리인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 자체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실을 몰랐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임대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실제 공급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내부 사정이나 실제 수익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용역 공급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판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이므로, 대법원 2010두1385 판결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19.

변 론 종 결

2016.11. 9.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8, 19행의 ⁠“2009년 제1기 임대료 약 6,000만 원, 2009년 제2기 임대료 약2,800만 원을 매출금액(임대수입금액)에서 누락”을 ⁠“2009년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을 아래의 표와 같이 누락”으로 고치고, 3면 2행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한다.

○ 3면 1행의 ⁠“5,109,362원”을 ⁠“5,109,360원”으로 고친다.

○ 4면 2행의 ⁠“그리고”를 삭제한다.

○ 4면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의 사안을 내세우면서, ○○○등이 당초부터 임대수익을 가로채고자 원고에게 아예 임대사실 자체를 숨겨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임대계약 자체를 모른 원고에게 ○○○ 등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한임대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대리인이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종국적인 실현가능성에 따라 그 양도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안이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소비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와는 세목은 물론 이처럼 조세 성격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