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 양도시점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대법원 2016재두14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의 양도시기가 객관적 증빙 없이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처분일 관련 분쟁에서 양도세 부과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청산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주택 양도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쟁점 주택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여러 주택 매도의 순서가 쟁점이 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주로 등기 접수일 기준)를 판단해 해당 시점의 주택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을 심사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원고 및 배우자 각자의 주택 양도시점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양도일 산정에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증빙 없는 양도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공적인 등기 접수일이 사실상 양도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증빙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4. 재심청구나 상고기각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등 절차상 하자로 적법한 소송 참여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소송행위상의 절차 위반 등 사유를 검토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재두143(2016.07.14)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4.7.선고 2016두3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안산우체국 우편집배원 남aa이 2016. 2.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

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9.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처 이명희가 2009. 8. 31. 이

사건 쟁점 주택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자

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

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재두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 양도시점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대법원 2016재두14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의 양도시기가 객관적 증빙 없이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처분일 관련 분쟁에서 양도세 부과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청산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양도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주택 양도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쟁점 주택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서 여러 주택 매도의 순서가 쟁점이 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주로 등기 접수일 기준)를 판단해 해당 시점의 주택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을 심사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원고 및 배우자 각자의 주택 양도시점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양도일 산정에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증빙 없는 양도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공적인 등기 접수일이 사실상 양도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증빙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을 명시했습니다.
4. 재심청구나 상고기각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미제출 등 절차상 하자로 적법한 소송 참여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재두-143 판결은 소송행위상의 절차 위반 등 사유를 검토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재두143(2016.07.14)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4.7.선고 2016두3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안산우체국 우편집배원 남aa이 2016. 2.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

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9.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처 이명희가 2009. 8. 31. 이

사건 쟁점 주택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자

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

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재두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