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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명의대여 실질사업자·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 요약
유흥주점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박DD였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가 진정한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조세부과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누가 실질 사업자인가요?
답변
사업 명의와 실제 운영·자금 관리 실태를 종합해 실질 운영자가 실제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은 명의상 대표자가 있으나 모든 자금·운영 주도를 원고가 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데 명의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확인되면 세금 등 조세부과는 실질 사업자에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은 명의자 박DD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 원고에게 조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 및 실질적 운영이 인정된다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은 실질 사업자임이 명확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조세범처벌법상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조세 처분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의 사례에서 검사는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하였으나, 과세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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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3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4.

판 결 선 고

2016.0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1***-9 소재 유흥주점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대표자가 소외 박DD으로 되어 있음에도 박D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개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5. 3. 2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박DD이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원고는 박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질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DD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가 투자자금을 댈 테니 유흥주점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제게 유흥주점 관리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무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편의상 제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승낙하였다. 본인은 가게 영업업무 외에 가게의 매출, 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은 전혀 없고,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매월 월급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이 당시 본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었던 것은 실제 모든 취득자금은 원고가 대고 건물 명의만 제 소유로 하였던 것이고, 제가 그만 둔 2013년경에 원고의 처인 박FF 앞으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박DD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시점부터 박DD의계좌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 원고의 처인 박FF에게 1억 5,1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었고, 다수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다음 바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이체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제 대하여 박D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한 유흥음식요금 중 현금 매출분, 외상매출분 회수액에 관하여 원고와 박FF이 수시로 입금을 요구하면 계좌이체를 하여 준 것이고,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은 가게 외상매출분이고, 계좌로 입금되는 외상대금은 자신이 직접 당일에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원고와 매일매일 전날 가게의 매출 정산을 할 때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도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는 박DD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의 실 업주는 본인이다. 업소의 실무적인 일은 잘 알지 못하여 박DD에게 맡겼으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박DD과 2~3일에 한 번씩 결산을 보고, 주류매입대금 등 지출비용을 결제하고 남은 수입은 업소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추후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볼 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박DD의 농협계좌에서 원고와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의 원천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수입이며, 제게 이체된 금액은 가게 운영비용으로 충당하였고,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은 생활비조로 보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임을 자인한 바 있다.

④ 원고와 박DD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DD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15. 2. 23. ⁠‘이 사건은 명의대여행위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4. 5. 2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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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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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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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데 명의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확인되면 세금 등 조세부과는 실질 사업자에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은 명의자 박DD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 원고에게 조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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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실 및 실질적 운영이 인정된다면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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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범처벌법상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조세 처분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394 판결의 사례에서 검사는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하였으나, 과세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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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3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24.

판 결 선 고

2016.0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세목에 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1***-9 소재 유흥주점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대표자가 소외 박DD으로 되어 있음에도 박DD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목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개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5. 3. 23.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박DD이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원고는 박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질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박DD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가 투자자금을 댈 테니 유흥주점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제게 유흥주점 관리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는 세무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편의상 제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승낙하였다. 본인은 가게 영업업무 외에 가게의 매출, 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은 전혀 없고,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매월 월급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이 당시 본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었던 것은 실제 모든 취득자금은 원고가 대고 건물 명의만 제 소유로 하였던 것이고, 제가 그만 둔 2013년경에 원고의 처인 박FF 앞으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박DD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시점부터 박DD의계좌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 원고의 처인 박FF에게 1억 5,1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었고, 다수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다음 바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이체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제 대하여 박D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한 유흥음식요금 중 현금 매출분, 외상매출분 회수액에 관하여 원고와 박FF이 수시로 입금을 요구하면 계좌이체를 하여 준 것이고,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은 가게 외상매출분이고, 계좌로 입금되는 외상대금은 자신이 직접 당일에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한 후 원고와 매일매일 전날 가게의 매출 정산을 할 때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도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는 박DD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의 실 업주는 본인이다. 업소의 실무적인 일은 잘 알지 못하여 박DD에게 맡겼으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박DD과 2~3일에 한 번씩 결산을 보고, 주류매입대금 등 지출비용을 결제하고 남은 수입은 업소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추후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볼 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박DD의 농협계좌에서 원고와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의 원천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수입이며, 제게 이체된 금액은 가게 운영비용으로 충당하였고, 박FF에게 이체된 금액은 생활비조로 보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임을 자인한 바 있다.

④ 원고와 박DD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DD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15. 2. 23. ⁠‘이 사건은 명의대여행위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4. 5. 2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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