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201584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xx,xxx,xxx원 및 그중 3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원고가 20xx. x.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세율,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4%를 적용받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결과적으로 별지 목록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재와 같이 세금을 과오납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과오납세액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5, 7, 9, 1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시장 등 과세관청이 한국DDD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xx년경 또는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xx년경까지 원고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과세하여 왔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201584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5. 16.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xx,xxx,xxx원 및 그중 3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원고가 20xx. x.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세율,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4%를 적용받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결과적으로 별지 목록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재와 같이 세금을 과오납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과오납세액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5, 7, 9, 1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시장 등 과세관청이 한국DDD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xx년경 또는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xx년경까지 원고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과세하여 왔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