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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나지 양도세 감면 대상 주차장 임대시 제외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 요약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지(裸地)는 임대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나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나지 기준 #무주택자 토지 #주차장 임대 #감면 제외
질의 응답
1. 무주택자가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나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裸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 요지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경우 임차인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나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나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여야만 나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보유 토지가 임대 등 특정 용도로 쓰이고 있으면 나지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3. 토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임차인의 수입이 없어도 나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임대 사실 자체로 나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행위만으로 나지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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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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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지(裸地)는 임대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나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나지 기준 #무주택자 토지 #주차장 임대 #감면 제외
질의 응답
1. 무주택자가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나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裸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 요지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할 경우 임차인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나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나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여야만 나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보유 토지가 임대 등 특정 용도로 쓰이고 있으면 나지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3. 토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임차인의 수입이 없어도 나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임대 사실 자체로 나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의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행위만으로 나지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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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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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8

판 결 선 고

2016.09.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