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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금 청구시 책임 발생시점과 이자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추심요청서 또는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이행청구한 다음날부터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까지는 연 5% 이율이 적용되며, 이행청구 시점별로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채권추심 #압류채권 #매출채권 압류 #제3채무자 #지체책임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청구를 통지한 경우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체납자의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추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추심명령 송달이 아닌,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률로 민법상 5%를, 그 이후에는 12%를 판시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추심요청서나 추심 최고서 송달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각각의 추심요청서, 추심 최고서,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임을 판단하였습니다.
5. 압류채권자가 회수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피압류 채권의 원금 부분에 대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만 압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001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애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4. 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각 2024.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xxx,xxx,xxx원을 2022. 11. 1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xxx,xxx,xxx원을 2022.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 최고서가 2022.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로이스애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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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통지 후 추심금 청구시 책임 발생시점과 이자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을 때, 추심요청서 또는 소장 송달 등 구체적으로 이행청구한 다음날부터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까지는 연 5% 이율이 적용되며, 이행청구 시점별로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채권추심 #압류채권 #매출채권 압류 #제3채무자 #지체책임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청구를 통지한 경우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체납자의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추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추심명령 송달이 아닌,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률로 민법상 5%를, 그 이후에는 12%를 판시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추심요청서나 추심 최고서 송달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각각의 추심요청서, 추심 최고서,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임을 판단하였습니다.
5. 압류채권자가 회수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피압류 채권의 원금 부분에 대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60011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만 압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001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애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4. 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각 2024.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xxx,xxx,xxx원을 2022. 11. 1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xxx,xxx,xxx원을 2022.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 최고서가 2022.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로이스애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