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6001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애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4. 0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각 2024.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xxx,xxx,xxx원을 2022. 11. 1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xxx,xxx,xxx원을 2022.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 최고서가 2022.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로이스애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60011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애ㅇ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4. 0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각 2024.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xxx,xxx,xxx원을 2022. 11. 1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xxx,xxx,xxx원을 2022.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 최고서가 2022.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로이스애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