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 증거가 부족한 반면, 원고의 매출액 수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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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2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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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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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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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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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00동 소재 00시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주로 건어물 제조공장 또는 수입상 등(이하 편의상 ‘제조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건어물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중간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이하 편의상 ‘소매상’이라고만 한다)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 0.경부터 0000. 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원고가 거래처별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c, d, e, f, g의 명의를 대여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총 00,000,000,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00년 제0기부터 00년 제0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00세무서장은 0000. 0. 0.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00 내지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관련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①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②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사실관계와의 부합 여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한 매출 등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금액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0000. 00. 00.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 조세심판원 결정 중 ①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여 관련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에는 단순한 중개거래로서 원고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위 중개거래는 원고의 매입처인 제조상이 원고의 매출처인 소매상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상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원고는 위 거래에서 물품의 수량, 단가 등의 결정과 물품의 공급, 대금의 지급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거래를 주선ㆍ중개하였고, 다만 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장부에 원고의 거래뿐만 아니라 위 중개거래까지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중개거래로 인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영업 직원들이 편의에 따라 매출금을 용이하게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지인의 것을 빌려 사용하던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ㆍ관리하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은 대부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가 매출누락액이라고 판단한 돈은 계좌 명의인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금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과 매출신고액과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2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가 기장한 장부 외에는 다른 장부를 제출할 수 없고, 원고의 매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그 후 조사청에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의 거래처별 매출이 기재된 장부 및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의 거래처별 매출이 기재된 전산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장부가 바로 이 사건 장부이다.
나) 이 사건 장부는 원고의 경리직원이 영업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2매 중 1매를 기초로 그 매출처별 판매일자, 판매상품, 수량 및 단가, 판매금액, 운송비, 수금 여부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원고가 피고에 신고한 매출금액 및 그 차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차액 00,000,000,000원을 원고의 제1 주장과 관련된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장부 중 특정 거래에는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표시가 있는 거래와 관련된 돈도 다른 거래와 구별되지 않고 그대로 장부상 잔액에 반영된다. 특히, 이 사건 장부 중 매입처 H(을 제4호증), 매출처 I(을 제5호증)에 대한 부분에 따르면, 원고는 0000. 00. 0. H로부터 쥐포 3L 2,000개를 1개당 00,000원에 공급받고, 같은 날 I에 쥐포 3L 1,000개를 1개당 00,000원에 공급하였다. I는 0000. 00. 00. H에 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00,000,000원을 H와의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 매입금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갑 제32호증) 중 일부의 ‘비고’란에는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외상거래를 수금하는 경우 영수증의 비고란에 A라는 표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매상인 j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맞지만, 원고가 지정해주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 원고가 직접 건어물 매입대금 결제를 요구하였다. 개업초기에는 원고가 유통마진을 크게 붙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본인이 알고 있는 유통마진보다 많은 마진을 붙이는 것을 알게 되어 매입규모를 줄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다른 소매상인 k은 조사 과정에서 제조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한 것이다’는 진술을 ‘원고와 공동으로 제조상으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경하면서도, ‘장부에는 매입처를 원고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원고가 외상매출금 잔고를 결재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의 직원 n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은 원고의 것이고, 원고의 매출액이 아닌 거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경리직원 m도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매출처와 외상매출금의 잔액 대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매출처 전제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원고의 매출과 중개거래 매출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만으로는 위 각 거래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신고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의 차액인 00,000,000,000원을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장부에는 0000. 0. 0.부터 0000. 0.까지 원고의 영업직원들이 거래한 후 작성한 영수증을 기초로 경리직원이 상세하게 작성한 매출처별 판매일자, 판매상품, 수량 및 단가, 판매금액, 운송비, 수금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직원들의 진술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의 매출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부에는 원고가 공급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의 매출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자신을 공급당사자로 볼 수 없는 중개거래(건너뛰기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판매상품 옆에 ‘@’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표시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중개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거래명세서(갑 제32호증의 2)에도 위와 유사한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일반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 표시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 원고의 거래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 오히려 매출처인 소매상 j, k은 원고가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자신들과 원고 사이의 거래로 인식하고 대금 등의 독촉도 원고로부터 받았으며,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조상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k이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장부에도 원고와의 거래와 다른 거래를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의 구조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중개거래에 있어서도 제조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단가와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를 달리 책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로 수행하는 도매업의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중개거래에 따라 소매상이 제조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자신의 거래의 매출 또는 매입 잔액과 혼용하여 이 사건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매상이 제조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자신이 제조상에게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서도 공급당사자로서 대가를 결정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거래에 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보기에 위 거래가 다른 거래와는 그 이행 방법 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건너뛰기 등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원고는 매출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가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장부를 전산화한 자료(을 제14호증)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는 대부분 원고 직원과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정리ㆍ작성된 것이고, 피고 측에 의하여 정리된 부분도 원고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자료와 이 사건 장부 사이에 상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막연히 위 장부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관련 처분에 따른 세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전제 자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처분이 감액경정된 것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처분 중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B의 매출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좌 중, n이 d 및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e이 자기의 계좌 및 f,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원고 매출처 중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노점상, 유통마진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은 ’원고가 d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일일출금 한도가 문제되자 차명계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인 c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계좌의 체크카드는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였다. 위 계좌의 돈은 매일 출금되기 때문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근무 당시 원고의 직원 현황과 차명계좌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책상유리에 끼워놓고 사용하였다. 원고는 d 및 c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본인 및 g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위 계좌는 매출처 중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할 때 이용되었다. 위 계좌로 수령한 돈을 지급할 때 원고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전달한 내용은 없지만, 간이영수증(입금증)과 매출처원장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원고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고, 위 계좌의 거래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0000.경부터 0000. 0.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0원이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위 돈 중 0원은 원고의 거래와 무관한 돈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고, 0원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대금과 그 시기나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아, 나머지 0원을 추가적인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직원들이 원고의 매출금을 용이하게 수령 내지 관리하거나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매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좌의 현황과 내역은 원고의 경리직원에 의해 관리되었고,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은 원고의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원고의 직원들이 보관하였으며, 위 계좌를 통한 매출은 대부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매출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보관ㆍ관리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매출로 추정되고, 단지 그 거래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일부 금원을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매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을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 증거가 부족한 반면, 원고의 매출액 수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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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2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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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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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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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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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00동 소재 00시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주로 건어물 제조공장 또는 수입상 등(이하 편의상 ‘제조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건어물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중간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이하 편의상 ‘소매상’이라고만 한다)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 0.경부터 0000. 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원고가 거래처별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c, d, e, f, g의 명의를 대여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총 00,000,000,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00년 제0기부터 00년 제0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00세무서장은 0000. 0. 0.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00 내지 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관련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①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②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사실관계와의 부합 여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한 매출 등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금액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0000. 00. 00.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 조세심판원 결정 중 ①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여 관련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에는 단순한 중개거래로서 원고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위 중개거래는 원고의 매입처인 제조상이 원고의 매출처인 소매상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상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원고는 위 거래에서 물품의 수량, 단가 등의 결정과 물품의 공급, 대금의 지급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거래를 주선ㆍ중개하였고, 다만 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장부에 원고의 거래뿐만 아니라 위 중개거래까지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중개거래로 인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영업 직원들이 편의에 따라 매출금을 용이하게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지인의 것을 빌려 사용하던 것일 뿐, 원고가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ㆍ관리하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은 대부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가 매출누락액이라고 판단한 돈은 계좌 명의인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금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과 매출신고액과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내지 33호증, 을 제2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가 기장한 장부 외에는 다른 장부를 제출할 수 없고, 원고의 매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그 후 조사청에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0000. 0. 0.부터 0000. 00. 00.까지의 거래처별 매출이 기재된 장부 및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의 거래처별 매출이 기재된 전산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장부가 바로 이 사건 장부이다.
나) 이 사건 장부는 원고의 경리직원이 영업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2매 중 1매를 기초로 그 매출처별 판매일자, 판매상품, 수량 및 단가, 판매금액, 운송비, 수금 여부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원고가 피고에 신고한 매출금액 및 그 차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차액 00,000,000,000원을 원고의 제1 주장과 관련된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장부 중 특정 거래에는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표시가 있는 거래와 관련된 돈도 다른 거래와 구별되지 않고 그대로 장부상 잔액에 반영된다. 특히, 이 사건 장부 중 매입처 H(을 제4호증), 매출처 I(을 제5호증)에 대한 부분에 따르면, 원고는 0000. 00. 0. H로부터 쥐포 3L 2,000개를 1개당 00,000원에 공급받고, 같은 날 I에 쥐포 3L 1,000개를 1개당 00,000원에 공급하였다. I는 0000. 00. 00. H에 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00,000,000원을 H와의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 매입금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갑 제32호증) 중 일부의 ‘비고’란에는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외상거래를 수금하는 경우 영수증의 비고란에 A라는 표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매상인 j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맞지만, 원고가 지정해주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 원고가 직접 건어물 매입대금 결제를 요구하였다. 개업초기에는 원고가 유통마진을 크게 붙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본인이 알고 있는 유통마진보다 많은 마진을 붙이는 것을 알게 되어 매입규모를 줄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다른 소매상인 k은 조사 과정에서 제조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한 것이다’는 진술을 ‘원고와 공동으로 제조상으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경하면서도, ‘장부에는 매입처를 원고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원고가 외상매출금 잔고를 결재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원고의 직원 n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은 원고의 것이고, 원고의 매출액이 아닌 거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경리직원 m도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매출처와 외상매출금의 잔액 대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매출처 전제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원고의 매출과 중개거래 매출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만으로는 위 각 거래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신고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의 차액인 00,000,000,000원을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장부에는 0000. 0. 0.부터 0000. 0.까지 원고의 영업직원들이 거래한 후 작성한 영수증을 기초로 경리직원이 상세하게 작성한 매출처별 판매일자, 판매상품, 수량 및 단가, 판매금액, 운송비, 수금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직원들의 진술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의 매출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부에는 원고가 공급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의 매출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자신을 공급당사자로 볼 수 없는 중개거래(건너뛰기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판매상품 옆에 ‘@’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표시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중개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거래명세서(갑 제32호증의 2)에도 위와 유사한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일반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 표시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 원고의 거래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 오히려 매출처인 소매상 j, k은 원고가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자신들과 원고 사이의 거래로 인식하고 대금 등의 독촉도 원고로부터 받았으며,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조상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k이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장부에도 원고와의 거래와 다른 거래를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의 구조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중개거래에 있어서도 제조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단가와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를 달리 책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로 수행하는 도매업의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중개거래에 따라 소매상이 제조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자신의 거래의 매출 또는 매입 잔액과 혼용하여 이 사건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매상이 제조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자신이 제조상에게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서도 공급당사자로서 대가를 결정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거래에 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보기에 위 거래가 다른 거래와는 그 이행 방법 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건너뛰기 등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원고는 매출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가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장부를 전산화한 자료(을 제14호증)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는 대부분 원고 직원과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정리ㆍ작성된 것이고, 피고 측에 의하여 정리된 부분도 원고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자료와 이 사건 장부 사이에 상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막연히 위 장부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원고는 관련 처분에 따른 세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전제 자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처분이 감액경정된 것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처분 중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B의 매출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좌 중, n이 d 및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e이 자기의 계좌 및 f,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원고 매출처 중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노점상, 유통마진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은 ’원고가 d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일일출금 한도가 문제되자 차명계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인 c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계좌의 체크카드는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였다. 위 계좌의 돈은 매일 출금되기 때문에 잔고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근무 당시 원고의 직원 현황과 차명계좌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책상유리에 끼워놓고 사용하였다. 원고는 d 및 c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본인 및 g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위 계좌는 매출처 중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할 때 이용되었다. 위 계좌로 수령한 돈을 지급할 때 원고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전달한 내용은 없지만, 간이영수증(입금증)과 매출처원장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원고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고, 위 계좌의 거래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0000.경부터 0000. 0.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0원이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위 돈 중 0원은 원고의 거래와 무관한 돈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고, 0원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대금과 그 시기나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아, 나머지 0원을 추가적인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직원들이 원고의 매출금을 용이하게 수령 내지 관리하거나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매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좌의 현황과 내역은 원고의 경리직원에 의해 관리되었고,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은 원고의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원고의 직원들이 보관하였으며, 위 계좌를 통한 매출은 대부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매출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보관ㆍ관리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매출로 추정되고, 단지 그 거래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일부 금원을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매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을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