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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임대차 무상제공 시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무상임대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임대료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서가 산정한 임대료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임대차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임대료 산정
질의 응답
1. 가족(자녀)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받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임대료를 산정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은 임대료를 받지 않은 행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인정했습니다.
2. 세무서가 가족 임대차에서 산정한 임대료가 부당하다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료의 시가·적정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산정한 임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은 정화작업 등 감안한 시가나 적정 임대료도 불분명하여 세무서 산정이 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이면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회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은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 인정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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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2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8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YY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행의 ⁠“없는 점” 뒤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작업을 감안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적정임대료(시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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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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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가 가족 임대차에서 산정한 임대료가 부당하다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료의 시가·적정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세무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산정한 임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은 정화작업 등 감안한 시가나 적정 임대료도 불분명하여 세무서 산정이 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이면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회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은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 인정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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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2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8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4. 7.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YY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행의 ⁠“없는 점” 뒤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작업을 감안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적정임대료(시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