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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토지 알선 대가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알선의 대가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원고가 알선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토지알선 #공익사업 #종합소득세 #협의취득 #알선대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관련 토지 협의취득 알선 대가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협의취득 알선 행위로 받은 금액인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은 종회와 공공기관 사이의 협의취득 알선을 통해 금액을 받은 경우 알선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 알선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선 행위로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 요지는 원고가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전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알선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은?
답변
실제 알선 행위의 존재 및 대가성이 명확하면 과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은 구체적으로 토지 협의취득 알선 및 대가 수령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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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LLL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5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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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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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알선 #공익사업 #종합소득세 #협의취득 #알선대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관련 토지 협의취득 알선 대가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협의취득 알선 행위로 받은 금액인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은 종회와 공공기관 사이의 협의취득 알선을 통해 금액을 받은 경우 알선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 알선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선 행위로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 요지는 원고가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전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알선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은?
답변
실제 알선 행위의 존재 및 대가성이 명확하면 과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은 구체적으로 토지 협의취득 알선 및 대가 수령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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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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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LLL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5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