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두 법인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22227 |
|
원 고 |
BB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1.26. |
|
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4,601,35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76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266,36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937,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2004. 5. 20.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
다)와 ‘KTX 열차 내 뉴스 등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설비 개량 및 방송콘텐츠 운
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1차 협약은 철도청의 뒤를 이어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원고와 aa 사이에 2007. 7. 1.자 제2차 협약,2008. 9. 1.자 제3차 협약, 2010. 12. 31.자 제4차 협약(이하 위 제2 내지 4차 협약을 ‘이 사건 제2, 제3, 제4차 협약‘이라 각 칭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차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각 개정 및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aa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KTX 열차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
보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분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업 관련 정산금 Q별표 1 이 사건 사업의 정산 및 이익배분 내역 중
‘원고 투자비 회수(E)’란 기재금액 및 ‘원고 분배이익(H)’란 기재금액, 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은 원고가 KTX 열차 내 방송시설 이용권을 연합뉴스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 1.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와 aa 사이
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 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제3차 협약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수입정산금 = �수입 - (매출액 × 10%)1) - 운영비(철도광고요금2) 포함) - 투자비 I
× 40%(원고의 경상이익분배율)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은 대동소이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제3차
협약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7조에 따라 배분받는 수입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aa는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수입정산방법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이 사건
사업의 정산 및 이익배분 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와 aa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비를 취득하거나 개량하였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 설비 취득 및 개량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2, 4, 5, 7 내지 9, 13, 1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제43조 제1항)이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
업’(25-0···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
1) aa가 행하는 광고영업 대행료(일종의 영업활동비)에 해당한다.
2) aa가 원고로부터 KTX와 관련한 액자광고 및 영상광고의 사업권을 부여받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광고시설물 이용요금(임차료)이다.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누32039 판
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
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 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8,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 에 있어 원고와 aa는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aa의 단독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공동사
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와 연합뉴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가 아닌 aa 명의로만 발행되고 수취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협약 당시에는 원고가 정부기관(철도청)
이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원고가 공기업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공동사업자 변경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aa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기업인 원고가 설립당시인 2005. 1. 1.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2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임을 인식하면서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중 2006년도분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산확정액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서상 부대수
입(다원사업-광고 등)으로 계상(2008년은 잡이익 계상)하였으며, aa는 원고의 방송설비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여 5년간 상각하여 비용계산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을 손금항목인 지급수수료(영업외 비용) 계정으로 비용계상하였다3).
다) 이 사건 사업의 수입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사업에서 발
생한 경상이익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제17조), 손실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 취득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aa의 모니터 교체 등과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
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 등을 부담하고, aa는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객실 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등의 설비를 공급하고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
치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사건 제1차 협약 제5, 6, 14조4)), 구체적인 내용
3) 원고와 aa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동사업으로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니라 영업외 수입·비용처리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1차 협약은 별표 2 설비 취득 및 개량 내역 기재 내용과 같다.
위와 같이 원고는 주로 자신의 고정자산 설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aa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의 공급 및 구입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aa가 단독으로 운영하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aa에게 제공하기 위해 열차 설비를 개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합유관계이므로 출자재산 등이 공동의 재산 으로 되어야 함에도, 원고와 aa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자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공동투자재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채 각자의 고유재산에 귀속시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aa가 각자의 출자분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정한 것은 관리 및 조합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귀속의 편의를 위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일종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aa는 철도안내프로그램·영상정보프로그램 및 광고 등을 영상·음성·문자 등으로 표출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이와 관련한 저작권 사용 등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방송설비 확대개량, 설비 유지·보수, 수입정산관
제5조(개량확대) ① 시험개량 및 검증결과가 여객안전, 차량 및 방송 상태 등 정상성능이 입증된 설비에 대하여는 KTX 전편성(46편성)으로 확대 개량하며, 을(aa)의 책임으로 공급 또는 개량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공급(3,680대)
2. 객실 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설비(935석)
제6조(개량비용 부담) ① 을(aa)은 제5조 제1항의 개량비용을 부담하며, 투자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원고)은 제5조의 개량확대시에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브라켓 제작설치, 필요시 엠프교체 및 용량확대에 대하여 부담한다.
제14조(투자비·운영비 산출) ② 갑(원고)의 투자비는 모니터교체와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로 하며, 을(aa)의 투자비는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치비 등으로 하고,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콘텐츠 제작공급비·인건비·광고대행비·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관련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영상·정보사업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고는 방송설비개량에 대한 관리감독, 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협조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4, 6조).
사) aa는 영상·정보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 또는 철도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단독으로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
는데(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24조), aa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이 aa의 단독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aa의 단독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원고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두 법인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22227 |
|
원 고 |
BB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11.26. |
|
판 결 선 고 |
2016.1.1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4,601,35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766,8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266,36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937,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은 2004. 5. 20.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
다)와 ‘KTX 열차 내 뉴스 등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설비 개량 및 방송콘텐츠 운
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1차 협약은 철도청의 뒤를 이어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원고와 aa 사이에 2007. 7. 1.자 제2차 협약,2008. 9. 1.자 제3차 협약, 2010. 12. 31.자 제4차 협약(이하 위 제2 내지 4차 협약을 ‘이 사건 제2, 제3, 제4차 협약‘이라 각 칭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차 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각 개정 및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aa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KTX 열차 내 모니터, 액자 등 영상·정
보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 및 영상·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분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업 관련 정산금 Q별표 1 이 사건 사업의 정산 및 이익배분 내역 중
‘원고 투자비 회수(E)’란 기재금액 및 ‘원고 분배이익(H)’란 기재금액, 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은 원고가 KTX 열차 내 방송시설 이용권을 연합뉴스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 1.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와 aa 사이
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 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이 사건 제3차 협약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수입정산금 = �수입 - (매출액 × 10%)1) - 운영비(철도광고요금2) 포함) - 투자비 I
× 40%(원고의 경상이익분배율)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은 대동소이하므로 편의상 이 사건 제3차
협약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7조에 따라 배분받는 수입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와 aa는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수입정산방법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이 사건
사업의 정산 및 이익배분 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와 aa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비를 취득하거나 개량하였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 설비 취득 및 개량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2, 4, 5, 7 내지 9, 13, 1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사업의 의미와 관련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제43조 제1항)이라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
업’(25-0···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
1) aa가 행하는 광고영업 대행료(일종의 영업활동비)에 해당한다.
2) aa가 원고로부터 KTX와 관련한 액자광고 및 영상광고의 사업권을 부여받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광고시설물 이용요금(임차료)이다.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7누32039 판
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
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 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8,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 에 있어 원고와 aa는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aa의 단독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공동사
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와 연합뉴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가 아닌 aa 명의로만 발행되고 수취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협약 당시에는 원고가 정부기관(철도청)
이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원고가 공기업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공동사업자 변경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aa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기업인 원고가 설립당시인 2005. 1. 1.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2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임을 인식하면서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중 2006년도분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산확정액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서상 부대수
입(다원사업-광고 등)으로 계상(2008년은 잡이익 계상)하였으며, aa는 원고의 방송설비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여 5년간 상각하여 비용계산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을 손금항목인 지급수수료(영업외 비용) 계정으로 비용계상하였다3).
다) 이 사건 사업의 수입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사업에서 발
생한 경상이익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제17조), 손실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 취득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차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aa의 모니터 교체 등과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
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 등을 부담하고, aa는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객실 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등의 설비를 공급하고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
치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사건 제1차 협약 제5, 6, 14조4)), 구체적인 내용
3) 원고와 aa의 이러한 회계처리는 공동사업으로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니라 영업외 수입·비용처리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1차 협약은 별표 2 설비 취득 및 개량 내역 기재 내용과 같다.
위와 같이 원고는 주로 자신의 고정자산 설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aa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통신설비 등의 공급 및 구입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aa가 단독으로 운영하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aa에게 제공하기 위해 열차 설비를 개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합유관계이므로 출자재산 등이 공동의 재산 으로 되어야 함에도, 원고와 aa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자의 출자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공동투자재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채 각자의 고유재산에 귀속시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aa가 각자의 출자분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정한 것은 관리 및 조합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귀속의 편의를 위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일종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aa는 철도안내프로그램·영상정보프로그램 및 광고 등을 영상·음성·문자 등으로 표출하는데 필요한 업무와 이와 관련한 저작권 사용 등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방송설비 확대개량, 설비 유지·보수, 수입정산관
제5조(개량확대) ① 시험개량 및 검증결과가 여객안전, 차량 및 방송 상태 등 정상성능이 입증된 설비에 대하여는 KTX 전편성(46편성)으로 확대 개량하며, 을(aa)의 책임으로 공급 또는 개량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7인치 와이드 LCD모니터 공급(3,680대)
2. 객실 내 무선이어폰 또는 헤드폰 설비(935석)
제6조(개량비용 부담) ① 을(aa)은 제5조 제1항의 개량비용을 부담하며, 투자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원고)은 제5조의 개량확대시에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브라켓 제작설치, 필요시 엠프교체 및 용량확대에 대하여 부담한다.
제14조(투자비·운영비 산출) ② 갑(원고)의 투자비는 모니터교체와 관련한 모니터 설치비, 상부판넬 및 브라켓 제작설치비로 하며, 을(aa)의 투자비는 방송설비 개량비·광고매체 설치비 등으로 하고, 운영비는 유지보수비·콘텐츠 제작공급비·인건비·광고대행비·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관련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영상·정보사업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고는 방송설비개량에 대한 관리감독, 영상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협조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4, 6조).
사) aa는 영상·정보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 또는 철도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단독으로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
는데(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 제24조), aa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이 aa의 단독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aa의 단독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원고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