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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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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2470 (2016. 09. 07) |
|
피 상 고 인 |
백** |
|
상 고 인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6. 09. 07.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424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 고 인 백**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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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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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2470 (2016. 09.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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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상 고 인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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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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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 07.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424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 고 인 백**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