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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납된 자금이 추후 증여로 정산됐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에 관한 판단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 대납 #증여세 #증여 정산 #취득자금 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증여 형식으로 정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행위를 추후 증여로 정산하였다면,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부동산 취득 목적의 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은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와 추후 증여 간의 차이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을 먼저 대납하고, 이후에 증여의 형태로 사후 정산한 경우, 이는 본래의 증여와는 구별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취득자금 증여로 인정하려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이 사례와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에 대해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흐름 및 거래 의도, 실제 지급시점과 증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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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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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납된 자금이 추후 증여로 정산됐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에 관한 판단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 대납 #증여세 #증여 정산 #취득자금 증여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증여 형식으로 정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행위를 추후 증여로 정산하였다면,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부동산 취득 목적의 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은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와 추후 증여 간의 차이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을 먼저 대납하고, 이후에 증여의 형태로 사후 정산한 경우, 이는 본래의 증여와는 구별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취득자금 증여로 인정하려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이 사례와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에 대해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흐름 및 거래 의도, 실제 지급시점과 증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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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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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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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