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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대상 한계

대법원 2016두30842
판결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신뢰보호 #현장확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842 판결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재조사 불가라 밝혔습니다.
2. 세무공무원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842 판결은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장확인은 어떤 경우 세무조사로 간주되나요?
답변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842 판결은 현장확인이라도 조사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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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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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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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신뢰보호 #현장확인 #과세기간
질의 응답
1.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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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공무원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842 판결은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장확인은 어떤 경우 세무조사로 간주되나요?
답변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842 판결은 현장확인이라도 조사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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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0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