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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판단과 농지취득 자격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0075
판결 요약
항공사진, 농지원부, 타 사업 영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년 직접경작 #농지취득자격 #농지원부 #항공사진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항공사진, 농지원부 내용, 다른 사업 영위 여부 등 실제 직접 경작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075 판결은 항공사진과 농지원부 등의 자료, 타 사업 영위사실을 종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농지 취득 요건(8년 경작자)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생업이 농업이 아니었거나 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면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075 판결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 직접 경작 요건을 불인정했습니다.
3. 농지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미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을 얻지 못하며, 관련 처분이나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075 판결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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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5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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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0075
판결 요약
항공사진, 농지원부, 타 사업 영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년 직접경작 #농지취득자격 #농지원부 #항공사진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항공사진, 농지원부 내용, 다른 사업 영위 여부 등 실제 직접 경작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075 판결은 항공사진과 농지원부 등의 자료, 타 사업 영위사실을 종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농지 취득 요건(8년 경작자)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생업이 농업이 아니었거나 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면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075 판결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 직접 경작 요건을 불인정했습니다.
3. 농지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이 미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을 얻지 못하며, 관련 처분이나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075 판결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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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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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50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