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 송금된 계좌 예금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요약
계좌이체를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도 수취인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의 압류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즉,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해도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이체 #예금채권 #압류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착오로 송금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하면 이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의 채권자가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송금인은 이를 막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은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 양도 저지권이나 압류 불허권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를 착오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예금채권 자체나 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및 판시사항에 따라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착오송금 후 수취인이 그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확실한가요?
답변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기록되면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이 성립되며, 법률관계의 원인과 무관하게 취득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은 계좌이체만으로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예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착오 송금인이 원상회복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송금인의 유일한 권리임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함에 따라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726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 명의로 개설된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의 예금반환채 중 원고가 2014. 7. 31. 송금한 11,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 00공단의 2014. 4. 3.자 압류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13. 6. 20.자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CCC로 송금하였어야 할 돈 11,000,000원을 착오로 AAA의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AAA의 위 BB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3. 6. 20.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액 21,391,1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3. 6. 21.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으며, 2) 피고 00공단은 2014. 4. 3. 체납 건강․요양보험료 등 합계액 6,158,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4. 4. 4.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AAA을 상대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2014가소00000), 2015. 3. 18.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5타채0000호로 AAA의 BB은행에 대한 12,145,205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기하여 BB은행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AAA의 예금채권에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의 BB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AAA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4. 7. 31. AAA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000,000원은, 비록 착오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송금된 때에 수취인인 AAA과 BB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AAA은 BB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위 11,000,000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 송금된 계좌 예금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요약
계좌이체를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도 수취인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의 압류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즉,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해도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이체 #예금채권 #압류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착오로 송금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하면 이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의 채권자가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송금인은 이를 막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은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 양도 저지권이나 압류 불허권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를 착오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예금채권 자체나 배당금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및 판시사항에 따라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착오송금 후 수취인이 그 금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확실한가요?
답변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기록되면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이 성립되며, 법률관계의 원인과 무관하게 취득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은 계좌이체만으로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예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착오 송금인이 원상회복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송금인의 유일한 권리임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함에 따라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726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 명의로 개설된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의 예금반환채 중 원고가 2014. 7. 31. 송금한 11,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 00공단의 2014. 4. 3.자 압류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13. 6. 20.자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CCC로 송금하였어야 할 돈 11,000,000원을 착오로 AAA의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AAA의 위 BB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3. 6. 20.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액 21,391,1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3. 6. 21.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으며, 2) 피고 00공단은 2014. 4. 3. 체납 건강․요양보험료 등 합계액 6,158,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4. 4. 4.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AAA을 상대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2014가소00000), 2015. 3. 18.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5타채0000호로 AAA의 BB은행에 대한 12,145,205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기하여 BB은행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AAA의 예금채권에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의 BB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AAA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4. 7. 31. AAA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000,000원은, 비록 착오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송금된 때에 수취인인 AAA과 BB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AAA은 BB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위 11,000,000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