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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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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43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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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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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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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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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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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피고에게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3. 26. 원고들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 1. QQ 북구 QQ동 265에 위치한 강관 제조를 주요사업 목 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들로, 2007. 2. 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왔다.
나. AA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 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2. 10.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 하여 상각범위액 및 손익을 재계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사업 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 8년을 최초로 적용한 2007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이후 사업 연도는 원고들이 적용한 8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1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9.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4.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설령 원고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들은 8년 동안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장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증빙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가산세 까지 추가 징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형평성에 할뿐더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③ 장부 등 보존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점, ④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최초 감가상각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로써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는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와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산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정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내용연수신고가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인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내용연수를 8년으로 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전자신고방식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 관련 서류들은 모두 전자파일로 보존되어 있었던 점, ③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부’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8년의 내용연수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8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에 따라 10
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록 8년의 내용연수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들을 들어 여전히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관계의 오류 자체가 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그러한 오류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최초 오류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8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납부할 법인세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법 등이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률
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 사건 자산 구입 후 8년까지는 손금이 줄어
들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증액되지만, 이후 2년간은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원고들이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어, 법인세 등이 정한 내용연수로의 변경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
닌 점, 자산이나 업종에 따라 법인세 등이 정한 내용연수에 차이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 대하여도 납세자가 최초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점, 원고들이 신고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법인세 등 규정에 따른 것을 두고 신의성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편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연수신고서 외에는 이 사건 신고 당시 모든 자료가 전자파일로 보존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감가
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부’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률관계의 오류가 시정되는 것 즉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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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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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243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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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 주식회사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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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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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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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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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피고에게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3. 26. 원고들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 1. QQ 북구 QQ동 265에 위치한 강관 제조를 주요사업 목 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들로, 2007. 2. 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왔다.
나. AA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 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2. 10.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 하여 상각범위액 및 손익을 재계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사업 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 8년을 최초로 적용한 2007 사업연도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이후 사업 연도는 원고들이 적용한 8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1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9.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4.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2007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설령 원고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들은 8년 동안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장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증빙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가산세 까지 추가 징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형평성에 할뿐더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③ 장부 등 보존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점, ④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최초 감가상각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하자는 치유되었고, 이로써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는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와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산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정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내용연수신고가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인 사실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내용연수를 8년으로 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전자신고방식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 관련 서류들은 모두 전자파일로 보존되어 있었던 점, ③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부’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8년의 내용연수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8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는 법령 규정에 따라 10
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록 8년의 내용연수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들을 들어 여전히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관계의 오류 자체가 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그러한 오류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잘못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최초 오류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8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납부할 법인세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법 등이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률
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 사건 자산 구입 후 8년까지는 손금이 줄어
들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증액되지만, 이후 2년간은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원고들이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어, 법인세 등이 정한 내용연수로의 변경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
닌 점, 자산이나 업종에 따라 법인세 등이 정한 내용연수에 차이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긴 자산에 대하여도 납세자가 최초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점, 원고들이 신고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법인세 등 규정에 따른 것을 두고 신의성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편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연수신고서 외에는 이 사건 신고 당시 모든 자료가 전자파일로 보존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감가
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부’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률관계의 오류가 시정되는 것 즉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