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51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3. |
판 결 선 고 |
2024. 03.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00명(이후 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00필지 합계 0,00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1900. 0. 00. CC상가개발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CC상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00. 00. 이 사건 토지 위에 0,000개 점포로 구성된 C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0. 0. 00.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0,0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0,000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0,000억 원을 선납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이를 임대기간(30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위 일반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을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권한이 없어 임대용역의 제공주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이 제외한 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0. 0. 00. 연대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제2기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0. 00.과 2011. 0. 00. 이 사건 부과처분액 합계 0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 DDD 등 조합원들 중 0명은 2012. 0. 00.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30)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에서 2014. 0. 00.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납세의무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0,000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0,000억 원을 선납받았다.
자. 한편 원고는 2013. 0. 00.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2012. 0. 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29)를 제기하여 2013. 9. 13. 관련 판결과 같은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8789)와 상고(대법원 2014두6067)가 기각되어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구성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특히 원고는 관련판결 내용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더 이상 해당 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하지 못하는바, 원고로 하여금 다른 조합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세액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인으로 한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1)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고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당초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처분 이후 관련판결의 확정 등을 통하여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소급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후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451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3. |
판 결 선 고 |
2024. 03.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00명(이후 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00필지 합계 0,00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1900. 0. 00. CC상가개발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CC상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00. 00. 이 사건 토지 위에 0,000개 점포로 구성된 C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0. 0. 00.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0,0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0,000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0,000억 원을 선납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이를 임대기간(30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위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위 일반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을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권한이 없어 임대용역의 제공주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이 제외한 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0. 0. 00. 연대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제2기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0. 00.과 2011. 0. 00. 이 사건 부과처분액 합계 0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 DDD 등 조합원들 중 0명은 2012. 0. 00.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30)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에서 2014. 0. 00.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납세의무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0,000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0,000억 원을 선납받았다.
자. 한편 원고는 2013. 0. 00.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2012. 0. 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29)를 제기하여 2013. 9. 13. 관련 판결과 같은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8789)와 상고(대법원 2014두6067)가 기각되어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구성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특히 원고는 관련판결 내용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더 이상 해당 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하지 못하는바, 원고로 하여금 다른 조합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까지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세액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인으로 한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1)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고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당초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처분 이후 관련판결의 확정 등을 통하여 처분대상이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소급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