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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1회성 원칙과 동일 기초권리 재사용 불가 사례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 요약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어느 권리의 보전을 위해 보전처분을 한 경우 동일한 기초의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해 재차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 #가압류 #가처분 #동일권리
질의 응답
1. 보전처분을 한 번 했으면 동일한 권리 기초로 또 할 수 있나요?
답변
보전처분은 1회성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초의 권리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은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하나의 권리 보전 목적의 보전처분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청구 기초의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두 번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와 권리 기초로 보전처분이 내려졌다면, 다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은 같은 기초로 한 번 사용한 보전처분을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전처분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한 권리 또는 사실관계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1회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이미 제출된 보전처분을 다시 유용하지 못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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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11859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7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선고 2015나21700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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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 요약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어느 권리의 보전을 위해 보전처분을 한 경우 동일한 기초의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해 재차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보전처분 #1회성 원칙 #가압류 #가처분 #동일권리
질의 응답
1. 보전처분을 한 번 했으면 동일한 권리 기초로 또 할 수 있나요?
답변
보전처분은 1회성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초의 권리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은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이미 하나의 권리 보전 목적의 보전처분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청구 기초의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두 번의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와 권리 기초로 보전처분이 내려졌다면, 다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은 같은 기초로 한 번 사용한 보전처분을 다른 권리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전처분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한 권리 또는 사실관계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1회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이미 제출된 보전처분을 다시 유용하지 못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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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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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6다211859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7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선고 2015나21700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다211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