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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545
판결 요약
모텔 포괄적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모텔을 양수한 후 임대만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텔 양도 #포괄적 양도양수 #부가가치세 #사업 동일성 #임대사업
질의 응답
1. 모텔을 포괄적 양도양수로 양도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임대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판결은 양수인이 여관(모텔)을 양수 후 임대만 시행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모텔) 양도 시 임대만 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판결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단순 임대 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과 동일성 유지 등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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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4.23. 선고 2014구합11699

변 론 종 결

2015.12.16.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5행의 ⁠“증인 김@@의 증언”을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의 00구청장 및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제6, 7행의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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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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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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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판결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단순 임대 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목적과 동일성 유지 등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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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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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4.23. 선고 2014구합11699

변 론 종 결

2015.12.16.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33,433,2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5행의 ⁠“증인 김@@의 증언”을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의 00구청장 및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로, 제6, 7행의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