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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산정 방법과 보충적 평가 적용 사례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 거래의 시가 산정 시,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증여세법 #법인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은 시가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일반인 사이 비상장주식 거래에도 보충적 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라도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 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이 쟁점이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 및 평가기준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은 시가 산정이 불명확하면 보충적 평가를 정당화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실무상 거래 가액의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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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3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337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행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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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366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 사이 거래의 시가 산정 시,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증여세법 #법인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은 시가 산정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없는 일반인 사이 비상장주식 거래에도 보충적 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라도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세 부과 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이 쟁점이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시가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증거 및 평가기준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은 시가 산정이 불명확하면 보충적 평가를 정당화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실무상 거래 가액의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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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3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337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2.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행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3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