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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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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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3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3373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02.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행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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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3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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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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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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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2015누337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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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2.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행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