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지자체 문화행사 용역,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 과세 대상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 요약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대행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문화행사 대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자등록증
질의 응답
1.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등 대행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라도 문화행사 대행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문화행사 용역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용역의 성격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등록이 실제 과세대상 용역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지자체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지자체에 제공되는 문화행사 대행 용역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은 지자체 대상의 문화행사 대행이라도 용역이 과세사업이면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기획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지자체 문화행사 용역,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 과세 대상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 요약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대행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문화행사 대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자등록증
질의 응답
1.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지자체 문화행사 등 대행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라도 문화행사 대행 용역 제공은 과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문화행사 용역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용역의 성격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등록이 실제 과세대상 용역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지자체에 제공한 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지자체에 제공되는 문화행사 대행 용역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은 지자체 대상의 문화행사 대행이라도 용역이 과세사업이면 부가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기획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