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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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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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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00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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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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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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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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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소득자 장미희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95,625,525원, 소득자 나인준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47,359,21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소득자 장미희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87,011,326, 소득자 나인준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47,359,21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5. 11. 5.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는 그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② 제5면 제5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5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료, 감가상각비, 광열비 등을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하였다면 그 비용들 명목으로 영수한 것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비용들을 납입대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④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31.까지이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인 2010. 11. 8.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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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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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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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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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00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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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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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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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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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소득자 장미희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95,625,525원, 소득자 나인준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47,359,21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소득자 장미희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87,011,326, 소득자 나인준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47,359,21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5. 11. 5.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는 그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② 제5면 제5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5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료, 감가상각비, 광열비 등을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하였다면 그 비용들 명목으로 영수한 것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비용들을 납입대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④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31.까지이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인 2010. 11. 8.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