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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폐업 전 부동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 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동산폐업신고 전 양도하면,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질적 폐업 주장은 증거가 없고, 폐업일은 신고일 기준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건물양도 #매입세액공제 #재화의공급
질의 응답
1. 폐업신고 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폐업신고 전 사업용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물을 폐업신고 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 운영은 중단했지만 폐업신고 전 양도했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중단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간주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폐업신고 전에 매각하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와 매각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신고 이전의 양도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도시점과 폐업 신고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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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0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0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교육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11. 위 건물을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폐

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

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한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4. 5.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1. 24. 폐업

일자를 2013. 12. 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건

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11. 11.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

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 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