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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110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심○○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2. 18. |
|
판 결 선 고 |
2016. 0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교육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11. 위 건물을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폐
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
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한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4. 5.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1. 24. 폐업
일자를 2013. 12. 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건
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11. 11.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
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 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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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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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10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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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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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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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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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교육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1.11. 위 건물을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 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폐
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
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한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0. 4. 5.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1. 24. 폐업
일자를 2013. 12. 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건
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11. 11.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
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양도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폐업 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