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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임대보증금 이행인수와 면책인수 구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08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매매잔금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채무 자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이행인수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에게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해당 보증금만큼 근저당권은 존속하여 배당에서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중 이미 변제된 부분은 소멸하며, 이를 초과해 배당받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해도 면책적 인수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에 불과하며, 실제로 근저당권자도 동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판결은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대금 산정 문제일 뿐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 잔여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은 존속하나요?
답변
네, 이미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가 4,000만원의 변제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금액은 소멸했으나, 임대보증금 6,000만원은 존속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3. 근저당권자가 이미 변제된 부분을 포함해 배당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 배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된 부분 외 초과 금액(33,790,667원)을 배당받아 부당이득이 된다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4. 근저당권설정자와 매수인 사이에 임대보증금 공제 약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근저당권 해지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해지 및 소멸은 근저당권자(채권자)의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해지에 근저당권자의 명백한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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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0088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라OO

변 론 종 결

2016.05.18

판 결 선 고

2016.06.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5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박AA(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02. 7. 24. 그 소유의 OO시 O구 OO동 OO번지 대 313㎡ 중 38/1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토지 지분 등에 대하여 2012. 11. 22. 이 법원 O0OO타경OOOOO호로 ㈜◇◇ 신청의 강제경매절차(가압류의 본압류 이행)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외인의 국세채권자로서 63,368,19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채권최고액 1억 원을 그대로 채권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3. 7. 31. 배당할 금액 중 93,790,667원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잔액 14,009,380원을 배당하는 것에 그쳤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1억 원의 채권 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93,790,667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의 배당부족액 49,358,810원(교부청구액 63,368,190원-실제 배당금 14,009,380원) 및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갑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인은 2005. 6월경 김BB에게 위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약 20평)을 1억 2천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피고 근저당 설정금 중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06. 2. 27. 위 매수인 김BB과 사이에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 설정금 중 4,000만 원은 이미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달리 위 영수증을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1989. 11월 위 토지 지번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위 영수증 기재 4,000만원은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한 변제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임대차보증금으로 유보된 6,000만 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어도 위 배당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소외인과 김BB이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6,000만 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대금 산정 문제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이행인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승낙이 결부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근저당권의 해지가 수반되지 않았고, 목적물의 소유권 양도 이후에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잔존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③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기존의 근저당권자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어느 누구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포기할 이유나 동기도 뚜렷하게 엿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소유권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3자간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것은 아니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부분 피담보채무 소멸의 근거로 피고가 김BB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기존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다시 보증금을 지급할 채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도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김BB이 이미 소외인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잔금에서 공제받은 사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액 중 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33,790,667원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위 33,790,667원만큼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3,7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인 2013.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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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임대보증금 이행인수와 면책인수 구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08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시 매매잔금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채무 자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이행인수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에게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해당 보증금만큼 근저당권은 존속하여 배당에서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중 이미 변제된 부분은 소멸하며, 이를 초과해 배당받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해도 면책적 인수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에 불과하며, 실제로 근저당권자도 동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판결은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대금 산정 문제일 뿐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 잔여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은 존속하나요?
답변
네, 이미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가 4,000만원의 변제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금액은 소멸했으나, 임대보증금 6,000만원은 존속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3. 근저당권자가 이미 변제된 부분을 포함해 배당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 배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된 부분 외 초과 금액(33,790,667원)을 배당받아 부당이득이 된다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4. 근저당권설정자와 매수인 사이에 임대보증금 공제 약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근저당권 해지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해지 및 소멸은 근저당권자(채권자)의 동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해지에 근저당권자의 명백한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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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40088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라OO

변 론 종 결

2016.05.18

판 결 선 고

2016.06.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5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박AA(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02. 7. 24. 그 소유의 OO시 O구 OO동 OO번지 대 313㎡ 중 38/1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토지 지분 등에 대하여 2012. 11. 22. 이 법원 O0OO타경OOOOO호로 ㈜◇◇ 신청의 강제경매절차(가압류의 본압류 이행)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외인의 국세채권자로서 63,368,19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채권최고액 1억 원을 그대로 채권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2013. 7. 31. 배당할 금액 중 93,790,667원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잔액 14,009,380원을 배당하는 것에 그쳤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1억 원의 채권 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93,790,667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의 배당부족액 49,358,810원(교부청구액 63,368,190원-실제 배당금 14,009,380원) 및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갑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인은 2005. 6월경 김BB에게 위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약 20평)을 1억 2천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피고 근저당 설정금 중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06. 2. 27. 위 매수인 김BB과 사이에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 설정금 중 4,000만 원은 이미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달리 위 영수증을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1989. 11월 위 토지 지번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위 영수증 기재 4,000만원은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한 변제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임대차보증금으로 유보된 6,000만 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어도 위 배당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소외인과 김BB이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6,000만 원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대금 산정 문제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이행인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승낙이 결부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근저당권의 해지가 수반되지 않았고, 목적물의 소유권 양도 이후에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여전히 잔존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③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기존의 근저당권자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어느 누구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포기할 이유나 동기도 뚜렷하게 엿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소유권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목적물 양수인에 대한 장래의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3자간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것은 아니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부분 피담보채무 소멸의 근거로 피고가 김BB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기존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다시 보증금을 지급할 채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도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김BB이 이미 소외인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잔금에서 공제받은 사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액 중 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33,790,667원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위 33,790,667원만큼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3,790,6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인 2013.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