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교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간주 가능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나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체(이 사건 교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법인간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은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은 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순히 등기업무를 위한 것일 뿐, 주무관청의 허가·등록과는 다르며,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무관청에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있어야 법인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등록번호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적용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번호만 받은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교단체가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이 섬세한 법인요건 충족 없이 과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리 종교단체에 고유번호를 발급 후에도 부동산 양도 이전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승인이나 허가가 없었다면, 이후 발급된 고유번호로 인해 소급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은 양도일 이전 허가·승인 없으면 개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원 고

000교회 대표자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가산금

0000원,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교회로 원고 소유의 전남 00군 00읍 00리

000-0 소재 종교용지 000㎡ 및 그 지상건물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7. 26. 000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

득가액 계산시 오류를 확인하여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양도소득

세 중 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 는 단체의 고유번호(000-82-00000)를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등기법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함평군청에 등록한 단체인 점, 함평등기소

장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고유목적으로 25

년 이상 사용한 점, 2014. 7. 25.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점 등 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

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법적안정성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 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3

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인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사단으로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 해

석해야 할 것이다.

2) 한편, 갑 제2, 11, 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함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인정되나, 함평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

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등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곧 원고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 가·인가를 받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3. 7. 26. 이전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국

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7. 25. 피고로부터 비영

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 양도일인 2013. 7. 26. 이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교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간주 가능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나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체(이 사건 교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법인간주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은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은 등기용 등록번호는 단순히 등기업무를 위한 것일 뿐, 주무관청의 허가·등록과는 다르며,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무관청에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있어야 법인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등록번호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적용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번호만 받은 것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교단체가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이 섬세한 법인요건 충족 없이 과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리 종교단체에 고유번호를 발급 후에도 부동산 양도 이전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승인이나 허가가 없었다면, 이후 발급된 고유번호로 인해 소급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은 양도일 이전 허가·승인 없으면 개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원 고

000교회 대표자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가산금

0000원,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교회로 원고 소유의 전남 00군 00읍 00리

000-0 소재 종교용지 000㎡ 및 그 지상건물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7. 26. 000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

득가액 계산시 오류를 확인하여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양도소득

세 중 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 는 단체의 고유번호(000-82-00000)를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등기법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함평군청에 등록한 단체인 점, 함평등기소

장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고유목적으로 25

년 이상 사용한 점, 2014. 7. 25.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점 등 을 고려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

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확대해석할 경우 법적안정성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 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3

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인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사단으로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 해

석해야 할 것이다.

2) 한편, 갑 제2, 11, 1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함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인정되나, 함평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

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등기를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곧 원고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 가·인가를 받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13. 7. 26. 이전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국

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을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7. 25. 피고로부터 비영

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 양도일인 2013. 7. 26. 이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