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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 위법 확인·대표자확인 소, 법률상 이익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593
판결 요약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위 확인 등은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쟁점이 아니면 소 제기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대표자 확인 회신의 위법성 또는 공동대표 여부 등 확인을 요구해도 명확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확인청구 소송이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합니다.
#대표자확인 #공동사업자 #확인의 이익 #사실조회 회신 #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 위법한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장 공동대표 여부만 확인해준 사실조회 회신의 위법성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아니므로 소송 제기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판결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한 회신의 위법 여부는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사업장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대표자 지위의 확인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판결은 ‘당사자 사이 분쟁으로 원고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로 이를 가장 유효하게 해소’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내 내부관계상 대표자(공동대표/단독대표)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공동사업장 운영에서 대표자 여부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판결은 공동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관련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로 간주되고 대표자 여부가 단순한 내부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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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과세관청의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5593 대표자확인

원 고

☆☆☆ 외 1명

피 고

○○○○○○공단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은 □□세무서장이 2015. 6. 18.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들 및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라고 회신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1. 2. 15.경 원고 ☆☆☆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8. 13.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성명을 ⁠‘☆☆☆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 ◎◎’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원고 등을 모두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로 보아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세무서장은 위 소송 중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등은 2015. 5. 1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무소 사업자등록 성명란의 ⁠‘☆☆☆ 외 2명’을 ⁠‘☆☆☆’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거부되자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1. 위 법원으로부터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위법함의 확인을, 피고 공단에 대하여는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 공단에 대한 소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 이상, 원고 등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지위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고 등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이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 모두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공단에 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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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확인 #공동사업자 #확인의 이익 #사실조회 회신 #소송 요건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 위법한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장 공동대표 여부만 확인해준 사실조회 회신의 위법성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아니므로 소송 제기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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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사업장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대표자 지위의 확인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판결은 ‘당사자 사이 분쟁으로 원고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로 이를 가장 유효하게 해소’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내 내부관계상 대표자(공동대표/단독대표)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공동사업장 운영에서 대표자 여부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가합-5593 판결은 공동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관련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로 간주되고 대표자 여부가 단순한 내부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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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과세관청의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5593 대표자확인

원 고

☆☆☆ 외 1명

피 고

○○○○○○공단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은 □□세무서장이 2015. 6. 18.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들 및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라고 회신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 ☆☆☆이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의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1. 2. 15.경 원고 ☆☆☆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8. 13.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성명을 ⁠‘☆☆☆ 외 2명’으로, 공동사업자를 ⁠‘△△△, ◎◎’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원고 등을 모두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로 보아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자,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구합●●●●),□□세무서장은 위 소송 중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등은 2015. 5. 18.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무소 사업자등록 성명란의 ⁠‘☆☆☆ 외 2명’을 ⁠‘☆☆☆’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거부되자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1. 위 법원으로부터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표시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을 하였고, 피고 공단은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위법함의 확인을, 피고 공단에 대하여는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에 대한 소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 회신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 공단에 대한 소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 이상, 원고 등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지위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원고 등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이 원고 등 모두가 이 사건 사무소의 공동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등 모두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공단에 대하여 원고 ☆☆☆이 이 사건 사무소의 단독대표이고, 원고 ◎◎ 및 △△△은 위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아님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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