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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자료상 발급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62
판결 요약
고철 매입 거래의 실제 매입처가 제3자임이 인정되고, 거래업체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자료상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가 실제 매입자가 아니고 자료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판결은 거래의 실제 매입처가 제3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자료상에 해당해 실질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료상을 통해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자료상(위장거래자)을 통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판결은 자료상을 통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무서의 추징 및 부과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판결은 실제 거래자와 상이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근거 있게 정당하다고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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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1.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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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72162
판결 요약
고철 매입 거래의 실제 매입처가 제3자임이 인정되고, 거래업체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자료상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가 실제 매입자가 아니고 자료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판결은 거래의 실제 매입처가 제3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자료상에 해당해 실질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료상을 통해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자료상(위장거래자)을 통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판결은 자료상을 통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무서의 추징 및 부과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판결은 실제 거래자와 상이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근거 있게 정당하다고 심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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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1.

판 결 선 고

2016. 0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