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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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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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6. 1. |
|
판 결 선 고 |
2016. 06.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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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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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72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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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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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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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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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