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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구고등법원 2015누6096
판결 요약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사업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과 수익을 모두 실사업자가 지배·관리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이 사안의 과세는 취소됨.
#명의대여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세금(부가가치세)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 권한 등 종합적 사정을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판결에서 실질적 사업운영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명의 사용의 경위와 실질적 지배 및 관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의 계좌를 사용해 사업수익을 관리해도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수익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소득 귀속자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의 실질 지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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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07. 22.선고 2014구합22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3,98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방촌동 1084-201 5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의 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소외 ■■■■ 주식회사와 ◆◆◆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 세를 적용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3,9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4. 6.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의 실사업자는 문●●과 이●●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문●●과 이●●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 게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 조).

나. 판 단

갑 제3, 4(가지번호 포함), 6, 7,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모인 문●●의 부탁을 받고 2009. 5. 31.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량진 소재 학원에서 강 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는 문●●이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문●●이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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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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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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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범위,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 권한 등 종합적 사정을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판결에서 실질적 사업운영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명의 사용의 경위와 실질적 지배 및 관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의 계좌를 사용해 사업수익을 관리해도 실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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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수익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소득 귀속자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의 실질 지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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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07. 22.선고 2014구합22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43,98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방촌동 1084-201 5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의 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소외 ■■■■ 주식회사와 ◆◆◆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 세를 적용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3,9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4. 6.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의 실사업자는 문●●과 이●●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문●●과 이●●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 게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 조).

나. 판 단

갑 제3, 4(가지번호 포함), 6, 7,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모인 문●●의 부탁을 받고 2009. 5. 31. 원고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량진 소재 학원에서 강 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는 문●●이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문●●이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