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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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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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요건의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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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89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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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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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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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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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위쪽 글상자 바로 아래 행의 “2015. 12. 20.”을 “2016. 12. 2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글상자 아래 5~ 7행의 “한편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부분을 지운다.
❍ 제1심판결 6쪽 18행 ~ 7쪽 1행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업상속이 2017. 1. 1.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는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여부가 해석상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부칙 제4조만으로는 이 사건 신설규정이,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가업상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위 시점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가업상속공제의 부인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이처럼 과거보다 과중한 의무를 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종전에 유보했던 본래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여전히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1)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2017. 1. 1. 이후”라는 것은, 2017. 1. 1. 이후 가업상속을 한 경우(그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에게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신설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판단요소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처럼 2017. 1. 1. 이전에 가업상속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라는 표제 아래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이 이 사건 신설규정을 뜻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 문언만으로는,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가업상속공제가 있었던 경우(다만 사후관리 위반사유만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법문언과 함께, 이 사건 부칙 내지는 상증세법 규정의 체계와 그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표제는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이다. 반면 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라는 표제 아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이 사건 신설규정의 규율사항 즉 가업상속공제가 있었지만 이후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 적용례’와 달리 정하는 특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속세가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라든가, 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 시점에 성립한다(이 사건 부칙 제2조는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반론은, 이 사건 부칙 제4조를 해석할 때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신설규정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은, 2016. 12. 20. 개정 전후에 걸쳐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함이 없다.2) 이 규정의 요지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 즉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3) 이상을 처분한 경우(가목)와 같이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유보되었던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같은 항 제1호는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정함으로써,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부과 요건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의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법령에 분명히,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다.
④ 이는 이 사건 신설규정 내지는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규율 범위와 분명히 구별된다. 이 사건 신설규정은 위 ③항처럼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으로 상속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이때 실제로 부과할 상속세의 범위에 관해 기존에 있던 기간별 추징액의 과세가액 산입 외에 이자 상당액의 가산을 추가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이처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시간적 범위에 대해, 2017. 1. 1. 이후의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라는 것이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던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할 조세(상속세)채무가 ‘성립’했다]는 것은, 2016년 당시의 상증세법 개정이나 이 사건 부칙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이다. 즉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으로 인한 조세(상속세)채무의 ‘성립’ 내지 ‘발생’의 문제는, 그 ‘성립’ 내지 ‘발생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 즉 이자 상당액의 가산 여부나 시간적 범위를 규율하는 이 사건 신설규정이나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해석 문제와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 제4조가 적용기준이 되는 행위․현상 등을 특정하지 않아 불명확하다든가, 과거보다 가중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신설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2017. 1. 1.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경과조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⑥ 결국 2017. 1. 1.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종전 법령 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적용받았던 원고가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가업승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4)하여 부득이 이 사건 양도에 이르렀는데, 가업상속공제 신청 당시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양도일인 2020. 3. 6. 무렵 이미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신설규정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5)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상속세액에 가산해 부과하는 이자액은 본래의 상속세(본세)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