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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불일치시 부가세 부과 무효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 사업자 여부는 사실조사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또는 가산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명의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쉽게 무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은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이 내려지면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가 명의자가 아님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오인할 사정이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명의대여만으론 무효 주장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체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점에서 오인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경우 납세의무의 소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은 사업자등록만으론 실질 사업자가 아님이 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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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24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9.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피고 AAA의 CCC에 대한 2013.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3,163원(본세 2,561,655원, 가산세 31,508원), 같은 해 6. 12.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700원(본세 500,000원, 가산세 11,700원), DDD에 대한 같은 해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86,726원(본세 8,877,533원, 가산세 109,193원), 같은 해 6. 5.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2,650원(본세 2,256,558원, 가산세 6,092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B의 EEE에 대한 2013. 3. 14.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3,673원(본세 4,769,417원, 가산세 1,244,256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C’, ⁠‘DDD’, ⁠‘EE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3. 3. 7. 2012. 2기분(확정) 2,561,655 31,508

2 2013. 6. 12. 2013. 1기분(확정) 500,000 11,700

3 DDD 2013. 3. 7. 2012. 2기분(확정) 8,877,533 109,193

4 2013. 6. 5. 2013. 1기분(확정) 2,256,558 6,092

5 EEE 2013. 3. 14. 2012. 2기분(확정) 4,769,417 1,244,256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을지칭할 경우 아래 표2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FFF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FFF인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5.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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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명의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쉽게 무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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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이 내려지면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자가 명의자가 아님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오인할 사정이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명의대여만으론 무효 주장이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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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경우 납세의무의 소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은 사업자등록만으론 실질 사업자가 아님이 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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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24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9.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한, 피고 AAA의 CCC에 대한 2013.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3,163원(본세 2,561,655원, 가산세 31,508원), 같은 해 6. 12.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700원(본세 500,000원, 가산세 11,700원), DDD에 대한 같은 해 3. 7.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86,726원(본세 8,877,533원, 가산세 109,193원), 같은 해 6. 5.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62,650원(본세 2,256,558원, 가산세 6,092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BBB의 EEE에 대한 2013. 3. 14.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3,673원(본세 4,769,417원, 가산세 1,244,256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CC’, ⁠‘DDD’, ⁠‘EE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013. 3. 7. 2012. 2기분(확정) 2,561,655 31,508

2 2013. 6. 12. 2013. 1기분(확정) 500,000 11,700

3 DDD 2013. 3. 7. 2012. 2기분(확정) 8,877,533 109,193

4 2013. 6. 5. 2013. 1기분(확정) 2,256,558 6,092

5 EEE 2013. 3. 14. 2012. 2기분(확정) 4,769,417 1,244,256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을지칭할 경우 아래 표2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FFF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FFF인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5.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