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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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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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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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3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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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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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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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05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