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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장 기준–업무총괄장소로 본다, 지부가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67
판결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에서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며, 실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된 지부를 해당 장소로 인정하였습니다. 별도 사업장 등록이 없고 실무 전결권한도 지부장에 집중되어 있어, 본부가 아닌 지부가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장 기준 #업무총괄장소 #지부 #본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장 기준은 어디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국가, 지자체가 공급자로 규정된 임대주택사업에서 사업 관련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운영 실무는 본부와 지부 중 어디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부가 실질적 운영권 및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기준은 지부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각종 관리·실무 권한이 지부에 집중되고, 본부는 기획적 업무만 수행한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부를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3.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기준은?
답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 업무 총괄 지부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임대아파트 소재지로 별도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지부가 사업장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임대아파트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지부)으로 운영된 경우, 과세자료도 해당 지부 기준으로 합산·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지부별 사업장 합산이 적법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안분방법 선택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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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566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장관의 위탁을 받아 ○○○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급여의 지급, 기여금․부담금․그 밖의 비용의 징수, ○○○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의 사업을 한다(○○○연금법 제1조, 제16조).

나. 과세․면세․비과세사업 겸영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1) 원고는 ○○○ 급여의 지급, 비용의 징수 등 비과세사업과 사무실 임대, 스포츠시설 운영 등 과세사업 및 무주택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20××. ×. ×.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주사업장과 ○○개 종된 사업장의 과세자료를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2) 한편, 원고의 사업장 중 AA지부, BB지부, CC지부, DD지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4개 지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서울 ○○구 소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사업장이고, ○○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의 AA지부,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BB지부,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CC지부,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DD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4개 지부의 위 각 임대아파트를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및 사업장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년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각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과 이 사건 4개 지부의 사업은 서로 독립된 사업인데 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과세자료를 이 사건 4개 지부의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20××. ×. ××.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 20××년 ×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를 위 사업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 총괄 장소는 이 사건 4개 지부가 아닌 원고 본부(○○사업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산정에 합산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과세자료를 이 사건 4개 지부의 부가가치세의 공통매입세액 산정시에 합산하여 이 사건 4개 지부의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4개 지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과세자료를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부동산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연금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주택의 임대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금법 제16조의2는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원고의 본부(주택사업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4개 지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원고 본부(○○사업실)가 아닌 이 사건 4개 지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내부의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에 의하면, 원고 본부의 ○○사업실의 분장 업무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택사업 성과관리, 임대주택 부동산 및 재산관리, 안전관리’ 등이고, 이 사건 4개 지부가 본부로부터 위탁받은 기타 업무는 ⁠‘임대주택 입주자 및 상가 등 시설물관리,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환불 및 연체자, 이주업무, 용역업체 관리’ 등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본부의 주택사업실에서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의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4개 지부를 포함한 각 지부는 본부로부터 위탁받은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등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4개 지부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20××. ×. ×.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개의 종된 사업장 명세에도 종된 사업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위임 전결규정에서는 연금관리 및 징수, 급여 지급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배정 및 관리, 입주자 관리, 명도소송제기, 입주자 부담금 관리, 임대시설물 관리 등에서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4개 지부가 이 사건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임대주택의 면세 매입 거래에 관하여도, 이 사건 4개 지부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사업체, 광고업체 등과 별도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관련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원고 본부가 아니라 이 사건 4개 지부의 각 지부별로 ○○○ 임대아파트 사업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으면서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위 업무 총괄 장소는 이 사건 4개 지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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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장 기준 #업무총괄장소 #지부 #본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장 기준은 어디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국가, 지자체가 공급자로 규정된 임대주택사업에서 사업 관련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운영 실무는 본부와 지부 중 어디가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부가 실질적 운영권 및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기준은 지부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각종 관리·실무 권한이 지부에 집중되고, 본부는 기획적 업무만 수행한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부를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3.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기준은?
답변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종된 사업장에도 포함하지 않았다면 업무 총괄 지부가 사업장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임대아파트 소재지로 별도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지부가 사업장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임대아파트 과세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지부)으로 운영된 경우, 과세자료도 해당 지부 기준으로 합산·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판결은 지부별 사업장 합산이 적법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안분방법 선택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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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566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장관의 위탁을 받아 ○○○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급여의 지급, 기여금․부담금․그 밖의 비용의 징수, ○○○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의 사업을 한다(○○○연금법 제1조, 제16조).

나. 과세․면세․비과세사업 겸영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1) 원고는 ○○○ 급여의 지급, 비용의 징수 등 비과세사업과 사무실 임대, 스포츠시설 운영 등 과세사업 및 무주택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20××. ×. ×.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주사업장과 ○○개 종된 사업장의 과세자료를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2) 한편, 원고의 사업장 중 AA지부, BB지부, CC지부, DD지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4개 지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서울 ○○구 소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사업장이고, ○○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은 원고의 AA지부,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BB지부,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CC지부, ○○지역의 임대아파트사업은 원고의 DD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4개 지부의 위 각 임대아파트를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및 사업장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년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세사업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각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과 이 사건 4개 지부의 사업은 서로 독립된 사업인데 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과세자료를 이 사건 4개 지부의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20××. ×. ××. 20××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 20××년 ×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를 위 사업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 총괄 장소는 이 사건 4개 지부가 아닌 원고 본부(○○사업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므로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 사건 4개 지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산정에 합산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과세자료를 이 사건 4개 지부의 부가가치세의 공통매입세액 산정시에 합산하여 이 사건 4개 지부의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4개 지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이 사건 과세자료를 총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을 부동산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연금법 제16조 제5호에 따라 주택의 임대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연금법 제16조의2는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원고의 본부(주택사업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4개 지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다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원고 본부(○○사업실)가 아닌 이 사건 4개 지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내부의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에 의하면, 원고 본부의 ○○사업실의 분장 업무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택사업 성과관리, 임대주택 부동산 및 재산관리, 안전관리’ 등이고, 이 사건 4개 지부가 본부로부터 위탁받은 기타 업무는 ⁠‘임대주택 입주자 및 상가 등 시설물관리,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환불 및 연체자, 이주업무, 용역업체 관리’ 등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본부의 주택사업실에서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의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4개 지부를 포함한 각 지부는 본부로부터 위탁받은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등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4개 지부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부동산 소재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20××. ×. ×.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개의 종된 사업장 명세에도 종된 사업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장들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위임 전결규정에서는 연금관리 및 징수, 급여 지급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배정 및 관리, 입주자 관리, 명도소송제기, 입주자 부담금 관리, 임대시설물 관리 등에서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4개 지부가 이 사건임대아파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임대주택의 면세 매입 거래에 관하여도, 이 사건 4개 지부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사업체, 광고업체 등과 별도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관련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원고 본부가 아니라 이 사건 4개 지부의 각 지부별로 ○○○ 임대아파트 사업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으면서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은 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위 업무 총괄 장소는 이 사건 4개 지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