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주)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주)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