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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에서 할인 후 단말기 판매 시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32225
판결 요약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금액만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유사 분쟁에서 실제 거래 내역과 할인 지급 근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말기 #할인가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세금분쟁
질의 응답
1. 단말기 할인가격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출고가에서 실제로 할인금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225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가입자에게 할인금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 시 제공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답변
제공한 할인금액의 실제 존재와 거래 적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225 판결에서 할인금이 있다고 가정해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에서 할인금액이 공제·적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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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에서 할인 후 단말기 판매 시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4두32225
판결 요약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금액만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유사 분쟁에서 실제 거래 내역과 할인 지급 근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말기 #할인가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세금분쟁
질의 응답
1. 단말기 할인가격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출고가에서 실제로 할인금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225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가입자에게 할인금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 시 제공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답변
제공한 할인금액의 실제 존재와 거래 적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2225 판결에서 할인금이 있다고 가정해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에서 할인금액이 공제·적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유지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2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