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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특례법 사유 없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지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 요약
상고이유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됨.
#상고심 #대법원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심리속행사유
질의 응답
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 법의 규정된 사유에 들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은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불충족 및 이유 불인정 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기각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 원고 부담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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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특례법 사유 없는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지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 요약
상고이유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됨.
#상고심 #대법원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심리속행사유
질의 응답
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 법의 규정된 사유에 들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을 경우 대법원은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불충족 및 이유 불인정 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은 상고이유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기각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 원고 부담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