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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명의신탁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결 요약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등 보관 사정, 관련 증언·문서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신탁자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책임 #임대료 수입 관리 #통장 보관 #인감도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료 수입 관리나 인감도장 및 통장 보관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갑 제17, 18호증과 증인 진술만으로 명의신탁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임대차수입 관리자가 반드시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 수입을 관리해도 그 사람을 명의신탁자로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임대료 수입 관리 사실이 명의신탁 인정의 결정적 근거나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제시된 증거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정되지 못할 때는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책임을 지는 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4.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임대 수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직접 소유자에게 세금부과 한 경우, 단순히 통장 보관 등만으로 명의신탁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통장 등 보관만으로는 명의신탁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통장·인감 보관이나 임대수입 관리 외에 명확한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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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5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조OO은 OOO백화점 제10층 전체에 대한 매매 및 임대계약 등이 체결되기 전에 사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매입자금 조달과 명의신탁관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보이고, 장OO이 강OO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신탁등기를 해결하여주지 아니하여 은행빚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OO의 증언만으로는 장OO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자가 원고가 아닌 강OO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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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결 요약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인감도장, 통장 등 보관 사정, 관련 증언·문서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신탁자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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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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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대료 수입 관리나 인감도장 및 통장 보관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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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수입 관리자가 반드시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 수입을 관리해도 그 사람을 명의신탁자로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임대료 수입 관리 사실이 명의신탁 인정의 결정적 근거나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제시된 증거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정되지 못할 때는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책임을 지는 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4.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임대 수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직접 소유자에게 세금부과 한 경우, 단순히 통장 보관 등만으로 명의신탁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통장 등 보관만으로는 명의신탁 부인의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386 판결은 통장·인감 보관이나 임대수입 관리 외에 명확한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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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5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9.

판 결 선 고

2016. 0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조OO은 OOO백화점 제10층 전체에 대한 매매 및 임대계약 등이 체결되기 전에 사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매입자금 조달과 명의신탁관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보이고, 장OO이 강OO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신탁등기를 해결하여주지 아니하여 은행빚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OO의 증언만으로는 장OO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자가 원고가 아닌 강OO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