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변 론 종 결 |
2016.05.26. |
|
판 결 선 고 |
2016.07.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2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장○○ 및 원고는 2015. 4. 16.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를 ‘장○○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4. 16.’로,
○ 제8면 표 제17행의 ‘1억 2,00만’을 ‘1억 2,000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