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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판단은 존중되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거짓 수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거짓 증빙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판단은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어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짓 문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 또는 작성 모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실제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된 경우, 관련 행정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 내용이 행정소송에도 반영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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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2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장○○ 및 원고는 2015. 4. 16.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를 ⁠‘장○○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4. 16.’로,

 ○ 제8면 표 제17행의 ⁠‘1억 2,00만’을 ⁠‘1억 2,000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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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판단은 존중되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거짓 수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거짓 증빙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판단은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어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짓 문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 또는 작성 모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실제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가 인정된 경우, 관련 행정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 내용이 행정소송에도 반영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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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2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장○○ 및 원고는 2015. 4. 16.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를 ⁠‘장○○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4. 16.’로,

 ○ 제8면 표 제17행의 ⁠‘1억 2,00만’을 ⁠‘1억 2,000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