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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여부(형사판결 시인)와 세금부과 취소소송 결과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566
판결 요약
형사재판에서 사업 운영 사실과 세금포탈을 모두 시인한 경우, 민사·행정에서 특별사정 없는 한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사업자 #명의사업자 #세금부과 #형사판결 #자백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주임에도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세금포탈 등 범죄 사실을 형사재판에서 시인한 경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실제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재판에서 자백했다면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 민사·행정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 없으면 민사·행정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주 명의자 외 제3자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처 채권, 명함, 세무신고,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작성 주체, 가족관계 등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해 세금부과 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실사업자로 판시한 형사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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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가 표시된 명함 보관, 제세 신고와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하였으며, 형사재판의 1심 및 2심에서 원고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바 실제 사업자가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2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7.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240,644,928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1,639,248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2003. 8. 1.부터

2009. 10. 30.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사업자등록이,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나. 피고 △△세무서는 2013. 11.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시 ○○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의의 △△△과 ○○○명의의 △△△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이며, △△△△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과 △△△이 매입누락한 금액 122억9,560만 원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 134억 3,856만 원을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2. 6. 2005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40,744,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5년 ~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351,73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7.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제로 운영하

였고, 원고는 1994년경부터 △△△△의 □□영업 △△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위 △△△․△△△

의 실질적 운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

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년 △월의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0000고단0089호,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지방법원 0000노0003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집행유예 △년에 처하는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재판과정에서 △△△․△△△의 실사업주가 아님을 다투었으나,제1심 판결은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직원인 원고가 사업주인 ○○○에게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

이며, ⁠‘㈜ △△△○○영업소 △△ ○○○’이라는 명함과 ⁠‘△△△ ○○○’이라는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과 ⁠‘거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을 운영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기장료도 원고에의하여 송금되었으며, ○○○은 원고의 아들이고 ○○○은 원고의 처인 ○○○가 운영하던 의 △△△△직원이었으며, △△△, △△△모두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의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모두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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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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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명의사업자 #세금부과 #형사판결 #자백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주임에도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세금포탈 등 범죄 사실을 형사재판에서 시인한 경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실제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재판에서 자백했다면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 민사·행정재판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사·행정재판에서 반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 없으면 민사·행정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주 명의자 외 제3자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처 채권, 명함, 세무신고,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작성 주체, 가족관계 등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해 세금부과 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명확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판결은 실사업자로 판시한 형사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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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가 표시된 명함 보관, 제세 신고와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하였으며, 형사재판의 1심 및 2심에서 원고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바 실제 사업자가 맞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2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7.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240,644,928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1,639,248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2003. 8. 1.부터

2009. 10. 30.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사업자등록이,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나. 피고 △△세무서는 2013. 11.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시 ○○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의의 △△△과 ○○○명의의 △△△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이며, △△△△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과 △△△이 매입누락한 금액 122억9,560만 원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 134억 3,856만 원을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2. 6. 2005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40,744,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5년 ~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351,73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7.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제로 운영하

였고, 원고는 1994년경부터 △△△△의 □□영업 △△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위 △△△․△△△

의 실질적 운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

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년 △월의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0000고단0089호,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지방법원 0000노0003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집행유예 △년에 처하는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재판과정에서 △△△․△△△의 실사업주가 아님을 다투었으나,제1심 판결은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직원인 원고가 사업주인 ○○○에게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

이며, ⁠‘㈜ △△△○○영업소 △△ ○○○’이라는 명함과 ⁠‘△△△ ○○○’이라는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과 ⁠‘거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을 운영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기장료도 원고에의하여 송금되었으며, ○○○은 원고의 아들이고 ○○○은 원고의 처인 ○○○가 운영하던 의 △△△△직원이었으며, △△△, △△△모두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의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모두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