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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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가 표시된 명함 보관, 제세 신고와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하였으며, 형사재판의 1심 및 2심에서 원고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바 실제 사업자가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22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27. |
|
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240,644,928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1,639,248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2003. 8. 1.부터
2009. 10. 30.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사업자등록이,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나. 피고 △△세무서는 2013. 11.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시 ○○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의의 △△△과 ○○○명의의 △△△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이며, △△△△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과 △△△이 매입누락한 금액 122억9,560만 원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 134억 3,856만 원을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2. 6. 2005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40,744,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5년 ~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351,73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7.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제로 운영하
였고, 원고는 1994년경부터 △△△△의 □□영업 △△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위 △△△․△△△
의 실질적 운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
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년 △월의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0000고단0089호,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지방법원 0000노0003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집행유예 △년에 처하는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재판과정에서 △△△․△△△의 실사업주가 아님을 다투었으나,제1심 판결은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직원인 원고가 사업주인 ○○○에게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
이며, ‘㈜ △△△○○영업소 △△ ○○○’이라는 명함과 ‘△△△ ○○○’이라는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과 ‘거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을 운영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기장료도 원고에의하여 송금되었으며, ○○○은 원고의 아들이고 ○○○은 원고의 처인 ○○○가 운영하던 의 △△△△직원이었으며, △△△, △△△모두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의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모두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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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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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2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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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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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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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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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4,240,644,928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51,639,248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2003. 8. 1.부터
2009. 10. 30.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사업자등록이, 2009. 10. 30.부터 2014. 4. 25.까지 소외 ○○○ 명의의 ‘□□’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나. 피고 △△세무서는 2013. 11.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
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시 ○○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의의 △△△과 ○○○명의의 △△△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이며, △△△△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과 △△△이 매입누락한 금액 122억9,560만 원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 134억 3,856만 원을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2. 6. 2005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40,744,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5년 ~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351,73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7.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제로 운영하
였고, 원고는 1994년경부터 △△△△의 □□영업 △△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위 △△△․△△△
의 실질적 운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 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
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년 △월의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0000고단0089호,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지방법원 0000노0003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년, 집행유예 △년에 처하는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6.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재판과정에서 △△△․△△△의 실사업주가 아님을 다투었으나,제1심 판결은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직원인 원고가 사업주인 ○○○에게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
이며, ‘㈜ △△△○○영업소 △△ ○○○’이라는 명함과 ‘△△△ ○○○’이라는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과 ‘거래’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 △△△․△△△을 운영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은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기장료도 원고에의하여 송금되었으며, ○○○은 원고의 아들이고 ○○○은 원고의 처인 ○○○가 운영하던 의 △△△△직원이었으며, △△△, △△△모두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 등 기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의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모두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