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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와 명백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판결 요약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미분양분의 일괄 매각과 분양대행용역 계약이 혼재된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상 부당이득금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중계약 #명백성 원칙 #과세처분 무효 #환급소송 방법 #아파트 분양대행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법률관계 오인으로 세금부과했을 때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판결은 명백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거치기 전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과처분에 따라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세무서장 대상 행정소송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판결은 잘못 납부된 국세 환급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가능하지, 과세관청(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과 분양대행계약이 혼재된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에 소송으로 다툴 때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 명의신탁 및 외관상 거래의 진정성,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 경위 등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판결은 매매계약의 효력과 분양대행계약 전환의 진정 등이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를 요하는 쟁점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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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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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 이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지역주택조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4,767,420원의

부과처분 중 522,80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9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대로 1290번길 5(OO동)에 OO역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에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는 23억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2011

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는 31억 5,0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수수료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2. 17. BBB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114세대를 일괄하여 61,984,1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BBB이 2011. 2. 23. 위 114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이와 달

리 원고는 BB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분양대행 수수료 23억 원으로 한 2011. 6. 30.

자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을 분양대행 수수료 31억 5,000만 원으로 한 2011. 9. 30.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건물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위 2011. 6. 30.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674,767,4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고, ②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출세액을 전액 차감하고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495,743,413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부가가치세 중 522,803,170원을 2011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환금급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으로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151,964,250원(= 674,767,420원 - 522,803,170원)을 납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151,964,250원은 당연무효인 과

세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으로서 위 151,96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국세의 환급청구는 해당 세액의 귀속 주

체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하여

야 하므로, 이와 달리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

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3.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분 5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3세대를 1차(38세대) 및 2차(175세대)에 걸쳐 분

양하였으나, 2차로 분양받은 175세대 중 126세대가 분양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7.경 그 중 114세대와 분양계약을 합의해

지하게 된 사실, ③ dd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완료하여 2010. 4. 1.부터 입

주가 시작되었고, 2010. 5.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사실, ④ 그런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 해지로 원고가 dd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일

괄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최초 분양가에서 42% 할인된 금액으로 일괄 매도하기에 이른 사실, ⑤ 원고는 2010.

12. 17. BBB에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61,984,1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34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며, 잔금 58,584,100,000원은 2015. 1. 28.까지 지

급하고,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 시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며, 특약사항으로 조합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1. 1. 27.까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잔금을 지급한다면 그 잔금을 38,476,116,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⑥ BBB이 위 특약

사항과 같이 2011. 1.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감액된 잔금 38,476,116,000원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는 못하게 되어 공사대금의 지급에도 차질을 빚기에 이르자, 원고와

BBB은 그 자금을 FFF조합(이하 ⁠‘fff’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⑦ 원고와 BBB은

2011. 2. 24.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중 BBB이 사전 분양한 22세대를 제외한 92세

대를 담보신탁의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fff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로, 청운

신협 등 14개 신협을 우선수익자로, BBB을 차순위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중 92세대를 GGG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⑧ 이에 따라 위 92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GGG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BBB이 차

주가 되어 fff 등으로부터 322억 원을 차용한 사실, ⑨ BBB은 위 차용금 332

억 원에 사전 분양된 위 22세대의 분양대금 74억 원을 더하여 잔금을 마련하고 2011.

3. 3.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 ⑩ 그 후 BBB은 2011. 3.

31.경 원고와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0. 12. 17.’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

성한 사실, ⑪ BBB은 직접 혹은 주식회사 HHH, JJJ닷컴 등의 분양업체를 통해 수

분양자를 모집하였는데, 2011. 5.경부터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KKK협동조합으로

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한 사실, ⑫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매수인들은 BBB 측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이 원고로 된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와 매도인이 BBB으로 되

어 있는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고, BBB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은 원계약서에 따라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수분양자에게

등기필증이 나올 때 BBB은 수분양자로부터 원계약서를 회수한 사실, ⑬ 이 사건 담

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에서 우선수익자인 청

운신협 등 14개 신협에 2011. 9. 9.까지 대출원금 322억 원 및 이자 10억 8,128만 원 이 지급되었고, 차순위수익자인 BBB에 용역료로 2011. 6. 30. 용역료로 25억 3,000 만 원, 2011. 9. 30. 34억 6,500만 원, 합계 59억 9,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⑭ 한편

BBB의 대표이사인 박배조는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70(분리)호

사건에서 BB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4세

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함이 없이 원고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

았고, 2013. 5. 31.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4280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12.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3도7199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위 박배조는 2014. 1. 21.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3고합1006호 사건에서 BBB이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분양대행 용역 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5. 2. 10. 그 항소심인 서

울고등법원 2014노384 사건에서 BBB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분양대행계약으 로 소급하여 전환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BBB은 원고 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그 상고심이 대법원 2015도3895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BBB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

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이유가 없었던 점,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소급하여 체결

한 후 원고가 직접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양의 성공 여부와 분양계

약의 이행에 관한 위험을 다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 는 선택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BBB을 차순위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BBB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이는데, 그 당시 원고는 BBB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차순위

수익자 지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사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당시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BBB 사이의 분양대

행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 BBB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매도인이 베스

원으로 되어 있는 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도 원계약서에 따라 이루어

졌으므로, 매도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업계약서는 미등기전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되고 이행된 계약은

분양대행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고 소급하여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는 베스

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실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제세공과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BBB의 대표이

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대표이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에 대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었

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대행계약에 의

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

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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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 이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지역주택조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4,767,420원의

부과처분 중 522,803,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9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대로 1290번길 5(OO동)에 OO역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에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는 23억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2011

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는 31억 5,0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수수료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2. 17. BBB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114세대를 일괄하여 61,984,1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BBB이 2011. 2. 23. 위 114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이와 달

리 원고는 BB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분양대행 수수료 23억 원으로 한 2011. 6. 30.

자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을 분양대행 수수료 31억 5,000만 원으로 한 2011. 9. 30.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건물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위 2011. 6. 30.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674,767,4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고, ②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출세액을 전액 차감하고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495,743,413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증액된 부가가치세 중 522,803,170원을 2011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환금급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으로 충당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151,964,250원(= 674,767,420원 - 522,803,170원)을 납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151,964,250원은 당연무효인 과

세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으로서 위 151,96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국세의 환급청구는 해당 세액의 귀속 주

체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하여

야 하므로, 이와 달리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

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3.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분 5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3세대를 1차(38세대) 및 2차(175세대)에 걸쳐 분

양하였으나, 2차로 분양받은 175세대 중 126세대가 분양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7.경 그 중 114세대와 분양계약을 합의해

지하게 된 사실, ③ dd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완료하여 2010. 4. 1.부터 입

주가 시작되었고, 2010. 5.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사실, ④ 그런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 해지로 원고가 dd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일

괄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최초 분양가에서 42% 할인된 금액으로 일괄 매도하기에 이른 사실, ⑤ 원고는 2010.

12. 17. BBB에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를 61,984,1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34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며, 잔금 58,584,100,000원은 2015. 1. 28.까지 지

급하고,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 시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며, 특약사항으로 조합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1. 1. 27.까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잔금을 지급한다면 그 잔금을 38,476,116,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⑥ BBB이 위 특약

사항과 같이 2011. 1.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감액된 잔금 38,476,116,000원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는 못하게 되어 공사대금의 지급에도 차질을 빚기에 이르자, 원고와

BBB은 그 자금을 FFF조합(이하 ⁠‘fff’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⑦ 원고와 BBB은

2011. 2. 24.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중 BBB이 사전 분양한 22세대를 제외한 92세

대를 담보신탁의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fff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로, 청운

신협 등 14개 신협을 우선수익자로, BBB을 차순위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 중 92세대를 GGG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⑧ 이에 따라 위 92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GGG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BBB이 차

주가 되어 fff 등으로부터 322억 원을 차용한 사실, ⑨ BBB은 위 차용금 332

억 원에 사전 분양된 위 22세대의 분양대금 74억 원을 더하여 잔금을 마련하고 2011.

3. 3.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사실, ⑩ 그 후 BBB은 2011. 3.

31.경 원고와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0. 12. 17.’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

성한 사실, ⑪ BBB은 직접 혹은 주식회사 HHH, JJJ닷컴 등의 분양업체를 통해 수

분양자를 모집하였는데, 2011. 5.경부터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KKK협동조합으로

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한 사실, ⑫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매수인들은 BBB 측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이 원고로 된 계약서(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와 매도인이 BBB으로 되

어 있는 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고, BBB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은 원계약서에 따라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수분양자에게

등기필증이 나올 때 BBB은 수분양자로부터 원계약서를 회수한 사실, ⑬ 이 사건 담

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에서 우선수익자인 청

운신협 등 14개 신협에 2011. 9. 9.까지 대출원금 322억 원 및 이자 10억 8,128만 원 이 지급되었고, 차순위수익자인 BBB에 용역료로 2011. 6. 30. 용역료로 25억 3,000 만 원, 2011. 9. 30. 34억 6,500만 원, 합계 59억 9,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⑭ 한편

BBB의 대표이사인 박배조는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370(분리)호

사건에서 BBB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4세

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함이 없이 원고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

았고, 2013. 5. 31.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4280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12.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3도7199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위 박배조는 2014. 1. 21.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3고합1006호 사건에서 BBB이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분양대행 용역 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5. 2. 10. 그 항소심인 서

울고등법원 2014노384 사건에서 BBB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분양대행계약으 로 소급하여 전환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BBB은 원고 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그 상고심이 대법원 2015도3895호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BBB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

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이유가 없었던 점,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소급하여 체결

한 후 원고가 직접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양의 성공 여부와 분양계

약의 이행에 관한 위험을 다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 는 선택을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BBB을 차순위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BBB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이는데, 그 당시 원고는 BBB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차순위

수익자 지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분양대행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사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당시 분양대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BBB 사이의 분양대

행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 BBB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매도인이 베스

원으로 되어 있는 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도 원계약서에 따라 이루어

졌으므로, 매도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업계약서는 미등기전매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되고 이행된 계약은

분양대행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고 소급하여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는 베스

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114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실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제세공과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BBB의 대표이

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대표이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에 대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었

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대행계약에 의

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

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