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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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14,278,930원, 2012년 제2기분 18,146,310원, 2013년 제1기분 14,998,700원, 2013년 제2기분 1,637,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 예식장 및 부대 서비스업,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 사진촬영 및 화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웨딩 관련 헤어,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앨범제작 등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고객들에게 웨딩서비스 중 일부인 헤어,메이크업 용역(이하 ‘미용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해 AA헤어 외 7개의 미용업체(이하 ‘이 사건 미용업체’라 한다)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업무제휴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제공받았고, 위 미용업체에 그 대가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위 업무제휴계약서(‘갑’은 원고이고 ‘을’은 이 사건 미용업체이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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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더불어 양사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1. 기본 제휴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과 쌍방으로부터 별도의 재연장 불가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운영) 1. 갑과 을은 각기 공동 영업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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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관리, 상품단가, 패키지 구성 등 변동사항을 함께 공유한다. 3. 갑이 주도하는 고객 상담과 고객관리 및 ON-LINE & OFF-LINE의 홍보지원에 있어서 을은 후속지원을 한다. 제5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공급가는 별첨 1 기준에 의한다. 용역의 공급내역
제6조(대금결제사항) 1.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결제금액은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촬영 후 익월 15일, 본식 후 익월 15일 에 나누어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청구금액에 대하여 익월 7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업체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4호2) 소정의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14. 10. 16.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14,278,930원, 2012년 제2기분 18,146,310원, 2013년 제1기분 14,998,700원, 2013년 제2기분 1,637,27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업체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닌 인적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역무 외의 역무’에 해당하므로 위 미용업체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4호).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용업체가 원고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미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에 따라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예식장 및 부대 서비스업은 물론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객에게 다른 부수용역과 함께 포괄적인 웨딩 관련 종합용역을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원고가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와 나누어 취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미용업체를 고객에게 알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고객이 미용서비스를 받기 이르기까지에는 고객과 원고 사이의 계약과 원고와 이 사건 미용업체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는 두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고, 이사건 미용업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 미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와 이 사건 미용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체결된 점, 용역의 공급내역을 보면 이 사건 미용업체는 원고가 고객과 협의한 장소로 어떤 근무자를 보낼 것인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용역비 또한 근무자 1명에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미용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속 미용사 일부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고의 관리, 감독 아래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지원하고, 원고로부터 지원인원 및 근무시간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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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14,278,930원, 2012년 제2기분 18,146,310원, 2013년 제1기분 14,998,700원, 2013년 제2기분 1,637,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 예식장 및 부대 서비스업,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 사진촬영 및 화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웨딩 관련 헤어,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앨범제작 등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고객들에게 웨딩서비스 중 일부인 헤어,메이크업 용역(이하 ‘미용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해 AA헤어 외 7개의 미용업체(이하 ‘이 사건 미용업체’라 한다)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위 업무제휴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제공받았고, 위 미용업체에 그 대가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위 업무제휴계약서(‘갑’은 원고이고 ‘을’은 이 사건 미용업체이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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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더불어 양사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1. 기본 제휴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과 쌍방으로부터 별도의 재연장 불가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운영) 1. 갑과 을은 각기 공동 영업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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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관리, 상품단가, 패키지 구성 등 변동사항을 함께 공유한다. 3. 갑이 주도하는 고객 상담과 고객관리 및 ON-LINE & OFF-LINE의 홍보지원에 있어서 을은 후속지원을 한다. 제5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공급가는 별첨 1 기준에 의한다. 용역의 공급내역
제6조(대금결제사항) 1.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결제금액은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촬영 후 익월 15일, 본식 후 익월 15일 에 나누어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청구금액에 대하여 익월 7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업체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4호2) 소정의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14. 10. 16.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14,278,930원, 2012년 제2기분 18,146,310원, 2013년 제1기분 14,998,700원, 2013년 제2기분 1,637,27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업체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닌 인적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역무 외의 역무’에 해당하므로 위 미용업체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4호).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용업체가 원고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미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4항에 따라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예식장 및 부대 서비스업은 물론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객에게 다른 부수용역과 함께 포괄적인 웨딩 관련 종합용역을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원고가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와 나누어 취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미용업체를 고객에게 알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고객이 미용서비스를 받기 이르기까지에는 고객과 원고 사이의 계약과 원고와 이 사건 미용업체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는 두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고, 이사건 미용업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 미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와 이 사건 미용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체결된 점, 용역의 공급내역을 보면 이 사건 미용업체는 원고가 고객과 협의한 장소로 어떤 근무자를 보낼 것인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용역비 또한 근무자 1명에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미용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속 미용사 일부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고의 관리, 감독 아래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지원하고, 원고로부터 지원인원 및 근무시간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