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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합리적 이유 없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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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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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4 |
|
판 결 선 고 |
2016.1.26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순번 8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4. CC(이하 ‘CC’이라 한다)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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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동산 |
순번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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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ZZ시 ZZ읍 ZZ리 공장용지 622㎡ |
5 |
ZZ시 ZZ읍 ZZ리 도로 134㎡ |
|
2 |
ZZ시 ZZ읍 ZZ리 도로 28㎡ |
6 |
ZZ시 ZZ읍 ZZ리 전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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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ZZ시 ZZ읍 ZZ리 공장용지 531㎡ |
7 |
ZZ시 ZZ읍 ZZ리 답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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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ZZ시 ZZ읍 ZZ리 도로 20㎡ |
8 |
ZZ시 ZZ읍 ZZ리 세멘블럭조 스레트가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98㎡ |
나.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967,780,000원, 취득가액 80,743,8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2).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287,78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76,780,000원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나치게 낮추어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동일하고 그 위치 또한 인접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31,155,92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국세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46,531,5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04,051,205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325,2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매매약정일(2004년)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8,093,955원, 취득가액을 193,438,141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01,507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을 1,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EE는 2004년 초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DD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1,287,780,000원3)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① 약정서 징구 완료시 약정금 조로 128,778,000원4), ② 약정금 지급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잔금 조로 1,159,002,000원5)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계좌 이체방식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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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급일 |
지급액 (단위 : 천원) |
수취인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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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5. 3. 4. |
128,778 |
원고 제일은행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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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7. 3. 27. |
622,771 |
원고 우리은행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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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16,230 |
원고 농협 계좌 |
|
|
4 |
320,000 |
FF 농협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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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87,780 |
3)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작성
CC은 2006. 6. 21. ZZ ZZ1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D의 자회사인바, 2007. 4. 3.에 이르러 ① 원고와 사이에, 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67,78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같은 날 위 967,78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② FF와 사이에, CC이 FF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되, FF에게 같은 날 위 3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4) 소유권 이전 및 건물 멸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자 원고는 2007.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F도 같은 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C 앞으로 각각 마쳐주었고, CC이 2007. 4. 18.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자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같은 일자로 폐쇄되었다.
5) 확인서 작성, 교부
CC의 대표이사 김OO은 2012. 8.경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당초 매매대금 1,287,780,000원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원고 및 FF 명의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에 앞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비록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이 명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시 DD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DD으로서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해야만 위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합계액과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로 명시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합계액이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DD은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대금을 합계 1,287,78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DD이 자회사인 CC을 설립하여 CC 명의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매수인을 CC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 매매대금 합계액에는 어떠한 변동 없이 이 사건 제1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제2건물의 매매대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6) 각각 나누어 기재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FF는 2007. 6. 29.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30,33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이는 순번 1 내지 5의 토지에 대한 약정금 109,026,000원과 순번 6, 7의 토지에 대한 약정금 19,752,000원을 더한 금원이다.
5) 이는 순번 1 내지 5의 토지에 대한 잔금 981,234,000원과 순번 6, 7의 토지에 대한 잔금 177,768,000원을 더한 금원이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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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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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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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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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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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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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6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순번 8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4. CC(이하 ‘CC’이라 한다)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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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동산 |
순번 |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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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ZZ시 ZZ읍 ZZ리 공장용지 622㎡ |
5 |
ZZ시 ZZ읍 ZZ리 도로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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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ZZ시 ZZ읍 ZZ리 도로 28㎡ |
6 |
ZZ시 ZZ읍 ZZ리 전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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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ZZ시 ZZ읍 ZZ리 공장용지 531㎡ |
7 |
ZZ시 ZZ읍 ZZ리 답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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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ZZ시 ZZ읍 ZZ리 도로 20㎡ |
8 |
ZZ시 ZZ읍 ZZ리 세멘블럭조 스레트가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198㎡ |
나.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967,780,000원, 취득가액 80,743,8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2).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287,78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76,780,000원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나치게 낮추어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동일하고 그 위치 또한 인접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31,155,92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국세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46,531,5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04,051,205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325,2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23.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건물의 양도가액을 매매약정일(2004년)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8,093,955원, 취득가액을 193,438,141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01,507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을 1,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EE는 2004년 초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DD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합계 1,287,780,000원3)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① 약정서 징구 완료시 약정금 조로 128,778,000원4), ② 약정금 지급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잔금 조로 1,159,002,000원5)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계좌 이체방식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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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급일 |
지급액 (단위 : 천원) |
수취인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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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5. 3. 4. |
128,778 |
원고 제일은행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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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7. 3. 27. |
622,771 |
원고 우리은행 계좌 |
|
3 |
216,230 |
원고 농협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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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20,000 |
FF 농협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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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87,780 |
3)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 작성
CC은 2006. 6. 21. ZZ ZZ1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D의 자회사인바, 2007. 4. 3.에 이르러 ① 원고와 사이에, 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67,78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같은 날 위 967,78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② FF와 사이에, CC이 FF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되, FF에게 같은 날 위 3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4) 소유권 이전 및 건물 멸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자 원고는 2007.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F도 같은 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C 앞으로 각각 마쳐주었고, CC이 2007. 4. 18.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신고를 하자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에 관한 등기부는 같은 일자로 폐쇄되었다.
5) 확인서 작성, 교부
CC의 대표이사 김OO은 2012. 8.경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당초 매매대금 1,287,780,000원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원고 및 FF 명의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에 앞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비록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이 명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시 DD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DD으로서는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해야만 위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합계액과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로 명시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합계액이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DD은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대금을 합계 1,287,78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DD이 자회사인 CC을 설립하여 CC 명의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매수인을 CC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 매매대금 합계액에는 어떠한 변동 없이 이 사건 제1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제2건물의 매매대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6) 각각 나누어 기재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는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FF는 2007. 6. 29.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30,33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이는 순번 1 내지 5의 토지에 대한 약정금 109,026,000원과 순번 6, 7의 토지에 대한 약정금 19,752,000원을 더한 금원이다.
5) 이는 순번 1 내지 5의 토지에 대한 잔금 981,234,000원과 순번 6, 7의 토지에 대한 잔금 177,768,000원을 더한 금원이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