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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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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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4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5. 12. |
|
판 결 선 고 |
2016. 05.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58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중구 QQQ 00-00 WWW 3층에서 ‘EE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에 RRR유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TTT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2. RRR유화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원법제44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10. 22.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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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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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4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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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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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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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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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58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중구 QQQ 00-00 WWW 3층에서 ‘EE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에 RRR유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TTT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2. RRR유화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원법제44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10. 22.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